중앙선 침범 차량, 피해차 과실은 언제 면제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중앙선 침범 차량, 피해차 과실은 언제 면제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300 |
중앙선 침범 차량, 피해차 과실은 언제 면제될까?
1. 과속 버스와 중앙선 침범, 그래도 피해차 과실은 없을 수 있다
새벽 시간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시속 95km)가, 중앙선을 약 1/3 정도 침범했다가 자기 차로로 돌아가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으니, 버스가 과속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맞은편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걸 20~30m 정도 거리에서야 발견했다면, 제한속도 80km로 달렸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하급심이 인정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뒤집었습니다.
즉, 피해 버스 쪽이 약간 빨리 달리긴 했더라도, 가해 차량의 위험한 움직임을 미리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2. 추월 차량이 1차로만 넘을 거라면, 2차로 차량이 미리 피할 의무는 없어
또 다른 사례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는 차량을 수백 미터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반대편 추월 차량은 1차로 정도를 타고 넘어올 것이 예상되지, 굳이 2차로까지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상해 서행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빠질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 예시: 예컨대, A씨가 2차로를 달리는 중 앞에서 B차량이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해도, 보통 B차량은 ‘맞은편 1차로’를 통해 추월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B차량이 2차로까지 넘어올 가능성까지 즉각 대비하라고 강제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9245)
3. 추월 승용차를 피하려다 반대차로에 들어간 오토바이, 그래도 무과실 가능
마지막으로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자기 차로로 달리다가 반대편 승용차가 무리하게 추월해오는 걸 보고 피하려고 반대차로로 잠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다시 자기 차로로 복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법원은 “오토바이가 반대 차로로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이유: 오토바이가 사고를 피하려는 긴급 조치였고, 승용차의 돌발적 복귀로 충돌 지점이 승용차 차로 쪽이 되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즉,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그나마 가능한 방어운전이었고, 사고 장소가 결국 승용차 차로였다고 해서 오토바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72)
4. 결론: 중앙선 침범 차량 상대, 방어운전 가능성 보아야
정리하자면, 중앙선을 넘거나 무리하게 추월해오는 상대 차량이 보이더라도, 피해차가 미리 위험을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극단적인 회피조치를 할 것을 강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적절히 속도를 줄이거나 경고할 여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래 같은 상황을 종합 평가합니다.
거리·시간: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시점부터 실제 충돌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도로 구조: 편도 2차로인지, 왕복 2차로인지, 고속도로인지 등
피해차 행동: 추돌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 등 적극적으로 방어운전을 시도했는지
만약 충분히 피할 시간이 없었다면, 비록 약간의 속도 위반이 있어도 “사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