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과속이라도 피해차에 과실이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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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과속이라도 피해차에 과실이 없을 수 있다
1.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 과속만으로 피해차 과실 인정 어렵다
주행 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밤 9시 무렵 승용차가 시속 7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突(툭) 튀어나왔고, 결국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 과정에서 “시속 70km가 규정 속도(60km)를 다소 초과하긴 했으나, 공주거리(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와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면,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미리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피해차의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을 뒤집고 대법원은 무과실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즉, “규정 속도를 조금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정말 과속 탓에 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만 피해차 과실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3295)
2. 중앙선 침범과 과속: 단순 위반만으로 피해차에 과실이 생기진 않아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넘어가고 있었고, 마주 오던 자동차는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긴 했으나 “그 속도 위반 사실만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차가 과속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차량을 발견한 즉시 감속 또는 회피가 가능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 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해차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 침범 측이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제한속도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차가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하급심에서 피해차에 과실을 인정한 결론을 깨뜨렸습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3. 대향 차량 62m 앞에서 중앙선 침범 확인해도, ‘회피 불가능’했다면 과실 없음
비교적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시속 약 126km로 달려오던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걸 약 62m 거리에서 본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피하려 했는데 상대 차량이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려 하면서 중앙 부근에서 충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상황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한 것 자체가 방어운전을 게을리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편 차량이 정상 차로로 돌아오려는 바람에 되려 충돌 지점이 중앙선 부근이 되어 버렸으므로, 운전자 입장에서 “최선의 회피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운전자에게 별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9318)
4. ‘방어운전’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
위 판례들을 보면, 중앙선을 지키고 달리는 차량이나 비교적 규정 속도를 넘겨 달린 차량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고 상황에서 피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법원은 “과속”이라는 표면적 위반 사항만 보고 곧장 피해차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고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나,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했나”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시:
A차량이 시속 65km로 달리던 중, 맞은편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왔는데, ‘A차량에 반응할 시간이 거의 1초도 안 되었다’면, A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A차량이 제한속도 60km에서 100km로 달리던 탓에 회피 기회를 날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A차량도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단순 속도 위반만으로 피해차 과실을 단정 짓긴 어렵다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서, 피해차가 조금이라도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곧바로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그 과속이나 다른 위반이 사고 회피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방어운전 의무”입니다. 피해차 운전자가 상대 차량의 비정상 운행을 일찍 알아채고도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눈 깜짝할 새 발생한 상황이라면 과실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과연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가’는, 구체적인 주행 속도·거리·시야 확보 상태 등을 따져봐야 하므로,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전문가 감정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