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vs. 좌·우회전, 무신호 교차로에서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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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vs. 좌·우회전, 무신호 교차로에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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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vs. 좌·우회전, 무신호 교차로에서 과실비율은?
1. 좌회전·우회전 차량, 불리한 위치인 건 사실일까?
무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하면, 흔히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회전 차량 쪽에 과실이 크게 잡힐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실제 판례도 이러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도로의 구조나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직진 차량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는 다양한 상황에서 직진 차와 좌·우회전 차가 부딪힌 결과를 보여줍니다.
2. 좌회전 차 vs. 직진 차, 피해자 차량도 20% 과실 인정
사례 요약
편도 2차로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무신호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가해자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법원 판단
피해자(직진 차) 과실을 20%로 잡았습니다. 즉, ‘2차로 vs. 1차로’라는 도로 폭 차이가 있긴 해도, 직진 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좌회전 차를 충분히 발견하고 감속 혹은 회피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 23. 선고 2013가단126019)
3. 비보호 좌회전 구역 충돌, 좌회전 차 과실 60%
사례 요약
아파트단지 근처 교차로에서, 가해자 차량이 직진 중이었고, 피해자 차량(망인 운전)이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회전하다 충돌했습니다.
결과
망인(좌회전 차) 과실이 60%로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비보호 구역에서 좌회전하려면 직진 차량을 충분히 살핀 뒤 양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90나33556)
4. 고속도로 평면교차로, 좌회전 차 과실 70%
사례 요약
영동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이면도로를 통해 평면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과속으로 직진하던 가해자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법원 판단
피해자(좌회전 차)에게 70%의 과실을 부과했습니다. 고속도로라는 특수환경에서, 더욱 주의해서 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들어갔다는 점을 심각하게 본 것이죠. (서울고법 1990. 9. 27. 선고 90나22402)
5. 선진입 좌회전 오토바이 vs. 직진 차, 오토바이 40% 과실
사례 요약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먼저 진입해 좌회전 중이었고, 뒤늦게 들어온 직진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선진입한 오토바이에도 4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선진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데, 오토바이가 교차로 내 상황을 더 신중하게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1990. 7. 12. 선고 90나10096)
6. 좌회전 트럭이 이미 교차로에 있었는데도 직진 오토바이가 그대로 진입
사례 요약
교차로에 이미 트럭이 들어와 좌회전 중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직진하다 충돌한 사건입니다.
법원 결론
오토바이 쪽 과실을 55%로 책정했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내에 있는 게 확실히 보였다면, 당연히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해야 했다”는 논리입니다. (서울고법 1988. 1. 14. 선고 87나1258)
7. 종합: 과실 판단의 주요 포인트
1. 도로 폭 vs. 차로 수
폭이 넓은 편도 2차로 쪽이 우선권이 있긴 하나, 교차로에서 의무적으로 주시해야 할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면 일정 과실을 질 수 있습니다.
2.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구역에서 좌회전은 이름 그대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직진 차와 충돌 시 좌회전 차 과실이 크게 잡히는 이유입니다.
3. 선진입
어느 차가 교차로에 먼저 들어와 있었는지(좌회전 중이었는지 vs. 직진 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진입했더라도 자신의 진행만 믿고 주변을 전혀 보지 않았다면 과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교통환경
고속도로처럼 주행 속도가 높은 곳은 위험요인이 더 커서, 좌회전·우회전 쪽이 주의하지 않으면 과실비율이 급등합니다.
8. 결론: ‘좌·우회전은 불리하다’지만, 직진도 방심 금물
좌회전·우회전 차량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가 더 강조됩니다. 하지만 직진이 항상 무과실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교차로 상황에서 이미 좌회전 차가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하거나, 편도 1차로 차와 마주쳐서 충분히 감속할 시간을 가졌다면, 직진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신호 교차로를 통과할 땐, 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모두 “서행·주변 살피기·선진입 차량 양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이 원칙을 소홀히 하면, 억울하게 과실비율이 올라가거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