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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언제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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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언제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까?




1. ‘안전운행 촉구 의무’, 반드시 모든 동승자에게 적용되는가

교통사고 책임을 가를 때,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동승자 과실을 묻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촉구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동승자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차에 탑승했을 뿐이라면 이러한 의무가 부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 17세 미성년 동승자, 안전촉구 어려웠던 예시


사건의 배경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동승자(피해자)가 17세 소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전자가 계속 난폭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사고 당시 도로 자체가 일부 구간 추월이 가능하긴 했어도, 동승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운전을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만한 실질적 지위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 상황이나 운전자의 운전 방식이 ‘현저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했으므로, 동승자에게 주의 환기 의무를 과중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동승자의 과실이 부정되어, 안전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3. 단순한 여행 동승, 순간적 중앙선 침범은 예측 불가능


사건의 배경

9인승 승합차가 내리막길에서 우곡(彎曲) 지점을 지나며 중심을 잃고 약 40cm 정도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트럭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승합차의 뒷좌석에 앉았던 피해자들은 운전자와 친구·직장 동료 관계였고, 단지 함께 놀러가기 위해 같은 차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해당 구간은 내리막 굴곡이 심한 도로로, 차량이 일시에 중심을 잃고 중앙선에 걸쳤다”며, 운전자가 고의적·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정황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단순 여행 동승 목적이었으므로, 뒤좌석 동승자 입장에서 ‘운전석 시야’를 공유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즉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동승자들에게 미리 안전운행을 촉구하라는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과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4. 동승자 과실이 부정되는 요건은 무엇일까

위 판결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이 동승자의 책임을 부정한 요건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나이·능력의 제한

미성년자·운전 경험 전무자 등은 운전자를 실질적으로 제지하거나 충고할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2. 운전자가 현저히 위험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

과도한 과속,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동승자도 이를 인지하고 제지할 수 있으나, 구체적 정황 없이 순간적 잘못에 불과하다면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3. 특별한 사정 유무

단순히 여행·통학 등으로 편승한 경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운전 경로나 속도를 공동 결정했다거나 운전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결론: 동승자에게도 조건부 책임이 부과된다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려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요구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동승자가 운전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사고 발생이 일시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법원은 동승자 책임을 쉽게 묻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동승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반면 동승자가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고도 부주의하게 방치한 사례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차량 운행을 어느 정도 통제·조언할 수 있었는지, 운전자가 위험 운전을 지속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진정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