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치한 동승자도 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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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치한 동승자도 책임질 수 있다
1. 동승자의 ‘안전운행 촉구 의무’란 무엇일까?
교통사고 분쟁에서 과실상계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기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동승자 역시 일정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미숙하거나 과속이 심할 때, 동승자가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냥 둔 것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면, 법원은 “동승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아래 사례들은 실제 판결에서 동승자의 과실을 20%로 본 예시입니다.
2. 경험 부족 운전자의 야간 과속 방치: 동승자 과실 20%
사례 개요
어느 운전자는 운전 경험이 부족했고, 사고 당시는 가로등조차 없는 야간 국도 위를 과속으로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동승자(망인)는 경로 안내를 위해 탑승했는데도, “속도를 줄이라”거나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라”는 충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이 사안에서 법원은 동승자가 충분히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동승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20% 인정했습니다. 즉, 운전자만 탓할 게 아니라, 함께 탄 사람이 사고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할 책임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3. ‘총알택시’ 과속 방치: 승객 과실 20%
사례 개요
밤늦게 예산과 서산 사이를 오가는 택시는 흔히 ‘총알택시’로 불릴 정도로 과속 운행이 잦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택시 기사도 “빨리 가달라”는 승객들의 재촉에 따라 제한속도 60km 구간을 무려 시속 90km로 달렸는데, 그중 한 승객은 이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죠.
법원 판단
법원은 이 승객이 “이미 이 일대 택시들이 심각한 과속 운전을 자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제한속도를 훨씬 넘겨 달린 것을 인식했음에도 안전운전을 독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승객에게 20%의 과실을 부과해, “동승자도 과도한 과속을 묵인하면 일정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4. 왜 동승자의 주의 의무가 중요한가
동승자라면 대개 ‘단순 탑승객’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위험이 눈에 보이거나 충분히 추론 가능한 상황에서 동승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부주의한 태도”로 봅니다. 결국 이는 사회통념상,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 환기의 예시
“과속은 위험하니 속도를 줄여달라”고 말하기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듯 보이면 휴식을 권유하기
음주 상태임이 뚜렷한데도 운전석에 앉으려 할 경우 제지하기
이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말 한마디가 사고를 예방할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사고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동승자의 몫에서 일정 부분이 깎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동승자가 전적으로 피해자라 하더라도 법원은 “사고 발생 혹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며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이 단지 운전자만의 몫이 아니라, 동승자 역시 일정 부분 함께 짊어진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6. 결론: 운전자 책임만 믿지 말고, 동승자도 적극 대처해야
위 사례들은 모두, 동승자가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알고도 전혀 제재하지 않은 태도가 결국 본인에게도 손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의 무관심은 법원에서 일정 정도 ‘공동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운전자가 명백한 위험 운전을 하고 있다면, 곧장 말리거나 안 되면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후 과실비율을 다툴 때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방지는 운전자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도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