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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시, 누가 운행지배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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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시, 누가 운행지배를 갖는가


1. 수리 전후 차량 이동의 책임 문제

자동차를 수리하기로 하면, 통상 차주는 직접 차를 맡기고 수리가 끝난 뒤 다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인도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정비업소가 '고객 편의' 차원에서 차량을 직접 가져가고, 수리가 끝나면 다시 차주의 집이나 직장으로 배달해 주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수리업체 직원이 운전 중 사고를 낸다면, 과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1.1. 구체적 고려 사항


차량 운반까지 의뢰했는지: 예컨대 차주가 “차를 수리해 주고, 집까지 갖다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면, 정비업체가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의뢰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기존 거래 관행: 늘 그런 식으로 서로 편의를 봐 왔다면, 차주와 정비업체 간에 이미 ‘차량 운반’이 관행적으로 포함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운행 목적: 정비업체는 단순히 차량을 배달하기 위해 운전했는지, 아니면 다른 용무를 겸했는지(예: 시운전, 업무 겸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2. 대표적 판례: 차주와 정비업체의 공동 운행지배 인정 사례


2.1. 1993. 2. 9. 선고 92다40167

이 사건에서 정비업체 직원은 평소 차를 고친 뒤 직접 차주 집까지 배달해 주곤 했습니다. 해당 사고도 차주가 수리를 맡기면서 차량을 넘겨준 뒤, 수리가 끝난 후 되돌려주기 위해 정비업체 직원이 운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차주가 이미 차량을 다시 운행할 의사가 있었고, 정비업체 직원은 차주를 위해서도 운전했다”고 보았고, 그 결과 차주가 간접적으로나마 운행지배를 행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비슷하게, 정비업체가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하면서 “차주의 부탁으로 방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일”까지 겸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법원은 “차주가 해당 운행에 일정 부분 관여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 차주와 수리업체가 함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했다고 보았습니다.


3. 실무적 함의: 의뢰계약 범위가 핵심

이렇듯 “정비업체가 차를 단순히 고치고 시운전을 하는 것”과, “차를 의뢰인의 집·직장으로 운반하거나 의뢰자 용무까지 함께 봐주는 행위”는 차주의 운행지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차주는 단순히 수리만 맡긴 게 아니라 차량 운반이나 다른 목적까지 함께 요청했다면, 그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내가 맡긴 게 아니니 업체 책임”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차주가 “시간이 없으니 차를 가져가서 고쳐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 운행은 사실상 차주를 위한 편의 제공입니다. 이 편의 제공은 차주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법원은 차주가 여전히 운행지배나 이익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동운행자 인정 가능성

정비업소가 차량을 이동하는 목적이 오로지 수리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대개 정비업소가 운행지배를 독자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리 이외의 목적—이를테면 차주가 다시 차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함, 혹은 차주의 추가적인 부탁—을 위해 운행이 이뤄진다면, 차주와 정비업소가 공동운행자로서 책임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계약 내용과 실제 운행 목적이 어디까지 포함되었느냐”가 법적 판단의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