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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 어떤 조건에서 배상액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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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 어떤 조건에서 배상액이 줄어드나?




1. 무상동승의 법적 쟁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돈 한 푼 내지 않고 탑승했다면 흔히 ‘무상동승’ 혹은 ‘호의동승’ 사례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운전자) 측이 “호의로 태워줬으니 책임을 덜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지 ‘무료 탑승’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지 않습니다. 동승 목적, 사고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함진(함을 전달하던) 차량 동승 사고: 결혼 전날 발생한 비극

첫 번째 사례로, 피해자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예비신부 집에 ‘함’을 전달했다가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운전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법원은 이 동승이 사실상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친구가 호의를 베풀어 태워준 것”으로 보고, 무상동승에 따른 일정 감액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직접 요청한 탑승인지, 서로가 기분 좋게 동행을 결정했는지

판단 근거: 혼례식 전날이라는 특수 상황, 피해자와 운전자 간 친분도 등이 고려됨


3. 비번 택시기사의 사적인 이동: 가족·지인 태우다 사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택시기사인 운전자가 쉬는 날이었음에도 회사 택시를 개인 사유로 빌려 가족(동거녀의 언니)과 함께 대구로 향하던 도중에 사고가 나 동거녀의 언니가 사망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택시를 사용했으나, 탑승자가 운전자 요청 없이도 편익을 얻었고, 운전자로서는 전적으로 사적인 호의를 베푼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였습니다.


특이 상황: 영업용 차량을 개인 사정으로 임시 출고

감경 판단: 동승자가 이익을 얻었고, 운전자가 특별히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았음


4. 회사 동료들의 문상길 동행: 호의 제공이 인정된 사례

세 번째 예로, 같은 회사 직원들이 상을 당한 동료를 문상하기 위해 사장 혹은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고 역시 “동승자들이 회사 대표 또는 차량 소유자의 순수한 호의에 의존하여 이동한 것”이라고 보았고, 무상동승을 이유로 일정 부분 책임을 경감시켰습니다.


판단 요소: (1) 운행 목적이 개인 이익보다는 동료 문상이라는 공동의 사정, (2) 회사 대표가 금전적인 대가 없이 차량을 제공했다는 점


5. 무상동승 감경 인정의 공통분모

위 판례들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될 때 법원에서 감경 결정을 내린다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호의의 적극성: 운전자가 직접 동승을 제의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부탁하긴 했어도 금전 대가 없이 기꺼이 태워줬다는 점

2. 동승 목적: 단순히 한쪽만의 이익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동승자 역시 편의를 누린 상황(예: 결혼 준비, 가족 모임, 문상 등)

3. 특수 관계: 가족·연인·친구·직장동료 등, 사고 차량에 탑승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고, 서로가 의무적·상호 이익적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물론 그 감경 폭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5~10% 정도의 소폭 감액부터 많게는 40% 내외까지도 감경된 예시가 존재하지만, 이는 동승자의 사고 전 행동, 운전자가 수반한 위험 정도, 그리고 당사자 간 친분 관계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6. 무상동승 주장 시 주의해야 할 점


운전자 입장: “공짜로 태웠으니 책임을 절반 가까이 줄여달라”는 식의 막연한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승 경위, 동승자의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운전자가 그 호의를 무리하게 제공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동승자(피해자) 입장: 사고 후 가해자가 “호의로 태워줬을 뿐이다, 책임을 덜어달라”고 주장하면, 동승 자체가 불가피했는지, 금전 보상을 했는지, 실제 목적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과실이 커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상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결론: 무상동승은 감액의 기회이되, 전면적 면책은 아니다

마무리하자면, 위 사례들에서 보듯 무상동승 자체가 ‘자동감액’의 마법 같은 카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호의동승으로 인해 동승자가 얻은 이익이 크고, 운전자에게 책임 전부를 지우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때만 제한적으로 책임을 덜어줍니다. 때문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사건의 경위, 목적, 이익 분배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짜 탑승”이라는 말에 기죽지 말고,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은 각 사건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려 하므로, 관련 분쟁을 마주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판례와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