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가족이면 모두 ‘피해자 측’일까? 친족 과실도 상황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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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족이면 모두 ‘피해자 측’일까? 친족 과실도 상황 따라 달라진다


1. “친족”이라고 해서 다 피해자 측 과실이 될까?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될 범위는 **“신분상·생활상 일체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형제·자매·부모·자식 사이란 이유만으론 부족하고, 실제로 한 집에서 살거나 경제·생활 면에서 강하게 결합된 상태인가가 핵심입니다.


사례: 형제가 완전히 별거하고 있다면, 형제 중 한 사람의 운전 잘못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2. 근거: 가족이긴 해도 독립 생활 중이면?


(1) 장기간 별거

예컨대 부부가 완전히 각자 생활해 온다면, 사고 시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이 상대 배우자의 과실로 잡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2) 독립 생계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전혀 경제를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거주·활동한다면, 부모 잘못이 자동으로 자녀 쪽 책임(피해자 과실)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판례가 보여주는 친족 과실사례


(1) 가족관계인데 ‘신분상 일체성’ 인정

형제·남매: 오빠가 오토바이 운전, 동생이 뒷좌석에 탑승 중 사고 → 오빠 운전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로 잡힌 사례가 존재합니다.

부모·자식: 아버지가 운전, 미성년 자녀가 동승해 사고 → 법원은 보통 아버지의 과실을 자녀 측 과실로 평가함.

부부: 남편이 운전, 아내가 동승 → 남편의 운전 잘못이 아내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있음.

(2) ‘신분상 일체성’ 부정

성인 사촌형제: 가족회사 직장동료로서 함께 일했지만, 각각 독립된 경제·생활 주체로 판정되어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 측 과실로 볼 순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4. 판례 예시


(사례 A):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어떤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 후 엄마와 살다 사고 당시 아버지 차에 탔었고, 아버지와는 별거 생활 중이었지만, 사고 당시 함께 장인·장모 묘소에 가는 등 교류 흔적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과실을 자녀(피해자) 측 과실로 본 예가 있습니다.

즉, 완전한 별거라 보기 어려워, 이들 사이에 여전히 생활상·경제적 밀착이 있었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5. 결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론 무조건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각 친족이 실제로 하나의 생활단위를 이루고 있는지, 경제·사회적으로 밀접한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가족이라도 오랜 별거·독립 생계 중이면, 운전자가 잘못해도 피해자 측 과실로 잡히지 않을 수 있음.

가족 간 유대가 강하고 실질적 동거나 경제적 일체가 인정되면, 사고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는 경향이 강함.

이를 통해 복잡한 구상관계를 사전에 정리하고, 손해 분담이 공평해지도록 하려는 것이 불법행위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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