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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라면 서로의 과실도 “피해자 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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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라면 서로의 과실도 “피해자 측”으로 본다?


1. 사망자의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나

가령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이 위자료나 장례비 같은 ‘고유 손해’를 청구한다고 합시다. 이때, 사고 당시 사망자가 상당한 부주의를 했다면, 그 잘못이 유족이 청구하는 배상액을 깎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망자의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로서 참작되는 것이죠.


사례 예시: 사망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유족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사망자의 음주운전 과실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에 포함된다?

가족끼리는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중에서도 부부는 가장 강력한 일체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운전자)이 잘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배우자(동승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배우자의 과실 역시 피해자 측 과실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입니다.



(사례): 남편 A가 오토바이를 몰고 아내 B를 태우고 가다 차와 충돌해, 아내가 다친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아내 B가 상대방 운전자(제3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 A의 부주의가 “피해자 측” 과실로서 참작되어 배상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3. 왜 이렇게 보는 걸까?


(1) 신분상·생활상의 ‘일체성’

부부가 경제적으로나 생활 전반에서 함께 움직이는 관계인 만큼, 일방이 저지른 잘못을 우회적으로 구상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로 해결하도록 두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관점입니다.


예시: 만약 아내가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에 남편 잘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제3자는 다시 남편에게 “당신도 가해자이므로 부담분을 돌려달라(구상)”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절차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남편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해버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입니다.

(2) 분쟁 1회 처리

대법원은 부부 관계처럼 **“사회생활상의 긴밀한 일체”**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청구하는 순간부터 그 배우자의 과실을 참작해 사고 책임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옳다고 판시합니다.


4. 구체적 판례


아내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다 사고를 당해 제3자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남편이 운전하다 낸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로 잡힌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유사한 판례들에서 “부부는 한 경제·생활 단위”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5. 결론

가족이나 부부 같은 긴밀한 관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를 크게 유발했다면, 그 잘못이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후 복잡한 구상 소송을 줄이고, 손해배상을 공평·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정리:

사망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유족이 청구하는 위자료·장례비가 줄어들 수 있음.

남편·아내가 운전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 배우자의 과실이 “피해자 측”으로 간주될 수 있음.

법원은 부부의 공동경제·신분관계를 고려해, 분쟁을 1회에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