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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안분설 vs. 외측설”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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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안분설 vs. 외측설” 어떻게 다른가?


1. 일부청구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가 손해액 전체가 아닌 그중 일부만을 뽑아 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바로 ‘일부청구’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원고(피해자)가 이번 소송에서 “일단 3천만 원만” 청구한다고 밝히는 식입니다. 대법원은 “소송상 일부청구”가 되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전체 손해 중 일부만을 구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왜 일부만 청구할까?

원고가 여러 전략이나 편의상, 또는 실제 손해액 산정이 정확치 않아 일부만 확실히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향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럴 때 과실상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점입니다.


3. 안분설 vs. 외측설, 두 가지 이론


(1) 안분설

일부청구에 대해 과실상계를 할 때,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만 비율을 적용한다는 견해입니다. 즉, 만약 전체 손해액은 5천만 원이지만, 원고가 3천만 원만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과실상계 40%를 적용한다면, 안분설에 따르면 (3천 × (1 – 0.4)=1,800만 원)을 인정하고, 남은 2천만 원(전체 손해에서 일부청구를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실상계를 다시 한다는 식입니다.


(2) 외측설

법원은 전체 손해액(예: 5천만 원)에서 과실비율(40%)를 먼저 빼고(3천만 원), 그 결과액이 피해자 청구 금액(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을 인용하고, 초과하면 청구 금액만큼만 인용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전체 손해액을 대상으로 과실상계를 하고 그 잔액과 비교하여 원고가 청구한 일부금액을 결정한다는 접근이죠.


사례: 전체 손해 5천만 원, 과실 40%(2천만 원 감액) → 3천만 원이 인정됨. 만약 원고가 2천만 원만 청구했다면, (과실상계로 3천만 원이 남아도) 원고 청구는 2천만 원이므로 그 전액을 인정해준다.


4. 대법원의 태도: ‘외측설’ 지지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부청구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 뒤, 남는 금액 중 일부청구액을 인용하는 이른바 **‘외측설’**을 취합니다. 이는 원고가 일부청구를 선택한 취지(“일단 이만큼만 먼저 받겠다”)에 부합한다는 논리입니다.


(1) 예시

전체 손해액: 5천만 원, 과실상계 40% 적용하면 3천만 원이 실손해. 만약 원고가 “2,500만 원만 청구”했다면, 법원은 3천만 원(실손해)이 청구액(2,500만 원)을 넘어서므로 결국 2,500만 원 전액을 인용합니다.


(2) 당사자처분권주의와 충돌?

만약 법원이 전체 손해액을 더 높게 평가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일부) 한도를 넘어서 배상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원고 요청보다 많이 주는 건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5. 정리


(가) 일부청구: 원고가 스스로 ‘전체 중 일부만’을 소송으로 청구.

(나) 과실상계 문제: 전체 손해액과 과실비율이 확정된 후, 이를 어떻게 일부금액에 반영할지 안분설 vs. 외측설이 대립해왔음.

(다) 대법원 결론: 외측설을 택해, 우선 전체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그 금액이 원고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 전액을, 못 미치면 그 액수만큼만 인용하는 방식.

결국, 원고가 일부청구를 하려면 “전체 손해금액 중 어떤 범위를 얼마나 먼저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법원은 그 의사에 따라 ‘전체 손해 – 과실상계’ 절차로 남은 금액 범위 안에서 청구금을 인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