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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 소송해도, 과실상계는 전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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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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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 소송해도, 과실상계는 전체를 본다!


1. 한 명만 고소해도, 공동불법행위 전체가 문제

불법행위가 여러 가해자(공동불법행위자) 행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피해자는 그중 특정 가해자 몇 명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피해자 자신의 과실 반영)는 이때도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와 피해자 간의 상황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A, B, C가 함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피해자가 B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와 “A, B, C 전원” 사이의 과실 관계를 한꺼번에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어떤 가해자가 덜 잘못했다”는 점 고려되나?

공동불법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 가해자가 합심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구조로 파악됩니다. 대법원은 “가해자 중 일부가 불법행위에 덜 가담했고, 다른 사람은 더 잘못이 크다 해도,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책임범위를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1) 전체적 관점

이는 “한 명이 다른 가해자보다 책임이 적다”는 논리로,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할 순 없다는 원리입니다. 대신 해당 가해자가 실제 배상 후, “자신이 덜 잘못했으니”라며 여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3. 피해자 입장: 유리한 상대만 골라 소송하면?

피해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명(재력이 충분하거나 소송전망이 유리한 자)에게만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1) 대법원 태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할 때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즉, 피해자가 한 명만 소송한다 해도, 실제 사고 전말을 모두 분석해 과실상계를 한다는 것이죠.


사례 예시: 교통사고에서 A·B·C가 모두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재산이 많은 A만 소송. 법원은 B·C가 해당 사고에 30%씩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B·C 측 과실도 “전체적으로” 반영해 과실상계를 결정합니다.


4. 각 소송 진행 시 증거 달라서 과실비율이 다를 수도

만약 피해자가 A를 상대로 한 사건과, 이후 B를 상대로 낸 사건이 각각 진행된다면, 소송 자료나 증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첫 재판에서 60:40으로 본 과실비율”과 “두 번째 재판에서 70:30으로 본 비율”이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1) 재판마다 결과 달라도 차액 책임

대법원은 “피해자가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액을 받았지만, 그 금액이 다른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액보다 적다면, 후소 피고(새로 소송당한 공동불법행위자)도 그 차액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례: A와 B 둘 다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먼저 A만 상대로 소송해 5천만 원 배상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후 B에게 별도 소송을 했는데 손해액이 총 7천만 원이라고 인정됐다면, B는 2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식입니다.


5. 정리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 대한 소송: 피해자가 누구를 상대로 하든, 과실상계는 “전체” 사고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명만 고소해도 나머지 공범(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 과실비율은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음: 소송 자료가 다르면 재판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날 수 있고, 배상액이 달라져도 ‘차액’은 또 다른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상계는 “가해자 각각과 피해자 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가해자와 피해자 전체의 사고 기여도”**를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선택으로 특정 가해자만 소송 대상이 되더라도, 법원은 사고 전말 및 모든 가해자·피해자의 과실을 종합 검토해 손해배상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