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주의도 결과에 영향?—과실상계와 인과관계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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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주의도 결과에 영향?—과실상계와 인과관계의 실제
1.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에도 ‘인과관계’ 있어야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탑승했더라도, 그것이 사상(死傷)이나 손해 확대와 무관하면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 부주의가 불법행위의 결과(손해 발생·확대)에 **‘상당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시: 앞부분이 반 이상 날아갈 만큼 심각한 차량 충돌이 일어나고, 안전띠를 한 동승자도 사망했다면, 피해자가 안전띠를 안 맸어도 결과(사망)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식입니다.
2. 안전띠·안전모 안 썼다고 무조건 과실상계?
현실에선 법규 위반행위(음주운전·차선위반 등)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애매할 때가 흔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하고, 그 부주의가 실제 결과와 관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예시: 뒷좌석 승객 안전띠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차량 충돌 시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했더라면 부상 정도가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면, 안전띠 미착용을 피해자 과실로 인정하는 게 법원 태도입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2) 오토바이 과잉승차
오토바이 자체가 위험성이 크고, 뒤에 동승자 둘 이상을 태우면 핸들 조작과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 사고 발생 혹은 손해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7407).
3. 왜 인과관계 판단이 복잡할까?
(1) 사고 자체 vs. 결과 확대
사고 “발생” 단계에서 피해자 과실이 작동했는지, 아니면 사고가 난 이후 “부상 규모가 커진” 데 기여했는지가 나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 기준
예컨대 시내주행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사고 때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이를 피해자 과실로 보아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도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어려운 충돌이라면, 미착용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 못 합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시외버스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났고, 의학적 감정 결과 “안전띠만 제대로 썼더라면 상해가 훨씬 경미했을 것”이라면, 과실상계가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탄 상황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큰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난폭운전 차량에 치여 전복돼 머리를 심각하게 다쳤다면, 헬멧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5. 결론
결국, 피해자의 부주의(과실)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가 성립합니다.
(가) 안전띠·안전모 착용이 의무이긴 해도, 실제 결과와 무관하다면 과실상계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불법행위 ‘전부’ 가해자 탓으로 돌아가지 않게: 법원은 사안별로 “과실비율”을 정해, 피해자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여주는데, 여기서 과실이 손해 발생·확대에 실제 기여했는지 꼼꼼히 따집니다.
한마디로, 과실상계는 사고 결과에 피해자 스스로의 부주의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묻는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더라도 그것이 결과와 무관하다면 감액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