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자가 돌봐줬다면 개호비 청구 못할까? 법원은 “청구 가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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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자가 돌봐줬다면 개호비 청구 못할까? 법원은 “청구 가능”이라고 본다
1. 근친자 개호, 왜 문제가 될까?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몸을 심각하게 다친 피해자가 24시간 또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보통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근친)이 무상으로 보조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환자가 실제로 돌봄비(개호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니,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2. 대법원 입장: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아도 전액 청구 가능”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피해자가 가족의 보살핌을 받았더라도, 통상적 개호비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 사이에서 개호비 지급이 실질적으로 오고 가지 않더라도, 이는 **가해자에게서 볼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추가 노동력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사례): A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어 어머니가 전적으로 입원 간병을 했다면, 어머니에게 실제 간병비를 주고받은 기록이 없어도, A씨는 가해자(또는 보험사)에 “통상 간병인을 썼을 때의 개호비”를 청구 가능합니다.
3. 피해자와 근친자, 둘 다 청구하는 건 어떨까?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과 근친자(개호인) 모두 가해자를 상대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인정됩니다. 다만, 둘이 동시에 ‘이중 배상’을 받는 건 금지됩니다.
(1) 부진정연대재권(不真正連帶再權) 관계
즉, 가해자로서는 피해자 또는 근친자 중 한쪽에만 개호비를 지급하면 책임이 면해집니다. 배상액이 2배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2) 실무 사례
예컨대 B씨가 사고로 간병이 필요해 부모가 시중을 들었다면, B씨(피해자)가 직접 개호비를 청구하거나, 부모가 “내 노동력을 제공했다”며 개호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단, ‘실제 돌봄’이 있어야 손해가 발생
피해자가 “개호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족이 돌봐주거나, 전문 간병인이 함께했다는 사실이 없었다면, 개호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치료가 필요해도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다면 치료비를 배상받기 힘들다”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사례): C씨가 사고로 일상생활 어려울 정도라 하더라도, 부모나 배우자 등 아무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면, “개호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5. 근친자 범위, 얼마나 넓게 보나?
실무상 주로 부모·배우자·자녀가 개호를 담당하지만, 피해자에게 그런 직계 가족이 없고 동거 형제자매나 친척만 있다면, 그들도 ‘근친자 개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환자에게 꾸준히 수발을 들어줄 만한 실질적 가족관계”**가 존재하느냐는 점입니다.
6. 개호비 산정 기준: 일일 노임 전액
근친자의 개호비 역시, ‘일반적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의 비용, 즉 1일 일용임금 전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하루 8시간인지, 전 일수인지
보통 법원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개호 시간이 하루 8시간 전후라고 보지만, 상황에 따라 전 일수(24시간 개호)로 보기도 합니다.
(2) 예외
만약 가족들이 하루 몇 시간만 돌봐주면 충분한 환자 상태라면, 개호비를 부분적으로(예: 4시간)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7. 정리
결국, 사고로 인해 개호가 필요해졌다면,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야만 개호비 배상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 돌봐주어도 “개호 노동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상 간병인 고용비만큼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본인과 근친자 둘 다 개호비 배상을 청구 가능. 하지만 이중청구가 되진 않고, 한 쪽에 지급되면 상대방은 더 청구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나) 개호는 실제 제공돼야: 환자가 돌봄을 필요로 해도, 아무도 안 도왔으면 손해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친족 범위: 보통 부모·배우자·자녀지만, 형제자매나 친척이어도 실제로 개호를 해줬다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개호라도 법원은 일반 간병인에 준해 비용을 환산하는 길을 열어두어, 피해자(또는 가족)가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 가해자가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