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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vs. “일시금” 개호비, 피해자가 어떻게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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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금이냐, 일시금이냐—피해자의 선택이 원칙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앞으로 계속 치료비나 개호비를 써야 하는 경우, 그 배상금을 정기금으로 받을지(일정 간격으로 나눠서 받는 방식)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지(미래 비용을 한 번에 받는 방식)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식물인간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부상 피해자라면, 일시금으로 “향후 n년간 치료·개호비”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2. 예외: 식물인간 등으로 예상기간 불확실하면 법원이 정기금 명령 가능

그러나 환자가 식물인간에 가까운 중증 상태라서, “치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명(餘命)이나 장해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전혀 확정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일시금 배상을 전부 해주면,


(1) 과다배상 우려: 환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면, 가해자 측에서 과잉배상 논리가 생길 수 있으나, 이미 지급된 일시금은 환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2) 과소배상 우려: 반대로 예상을 훨씬 넘어 장기 생존하면, 예전 일시금으로는 부족해져 피해자가 또다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법원도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사회정의·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3. 정기금·일시금, 각각 장단점


(1) 정기금

장점:

실제로 치료·개호가 필요한 기간만큼만 배상금이 꾸준히 들어오므로,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환자의 상태가 변하면 법원에 “정기금 변경의 소”를 내도록 해 기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2조).

단점:

피해자는 한꺼번에 목돈을 받지 못해, 사건 초기 필요한 재활비용이나 큰 수술비 등을 바로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훗날 자력(재정상황)이 나빠지면, 정기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물론 담보명령 제도 등이 있긴 하나 완벽한 안정장치는 아닐 수 있음).

(2) 일시금

장점:

환자가 즉시 재활 및 치료 시설에 큰 비용을 투입할 수 있고, 가해자나 보험사가 훗날 파산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점:

환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거나 상태가 호전되면, 사실상 “더 많이 받는” 과잉배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훨씬 장기간 생존하면 일시금이 부족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특히 “재심” 사유가 없으면 무효로 못 돌리는 위험).


4. 구체적 예시


사례: A씨(식물인간 상태, 중증 사고 후 여명 불확실)

일시금으로 모든 향후 개호·치료비를 받으면, 만약 A씨가 예상보다 단축된 여명을 보이면 가해자 쪽에서 환수하고 싶어도 이미 확정판결로 지급된 이상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A씨가 무척 오래 살면, 받은 일시금이 고갈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극도로 불확실하고 금액도 막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일시금이라 하더라도 정기금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정리

결국, 정기금 vs. 일시금 배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하지만, “피해자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일시금 지급이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를 부를 수 있을 때, 법원은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 일시금: 환자에게는 재정상 편의성이 있지만, 과잉·과소배상이 우려.

(나) 정기금: 현실 변화(예컨대 예측과 다른 생존기간)에 유연하지만, 피해자가 목돈을 못 받아 의료 환경 준비나 거주 공간 개선 등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

결론적으로, 피해자·가해자 모두 각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해 소송에서 주장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사건 특수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