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개호”라면 하루 전부가 아닌 부분적 시간만 인정—법원 판례로 본 비율적 개호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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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개호”라면 하루 전부가 아닌 부분적 시간만 인정—법원 판례로 본 비율적 개호비산정
1. 개호, 정말 하루 종일 필요한가?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장기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료 의견이 나와도, 실제로 ‘하루 24시간’ 내내 개호인이 전부 붙어 있어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은 대부분 “돌봐야 하는 작업 자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배변·목욕·식사·이동 등의 시점에만 간헐적 도움을 주면 된다”는 점을 들어, 하루 전 시간을 곧바로 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비율적 인정의 실제 예시
(사례 A):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로, 상·하지 통증이 심해 일상 동작(식사·용변·착탈의 등)에 지장이 있는 원고.
신체감정서: 하루 8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언급.
법원 판단: “환자 곁에 온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필요한 순간만 도와주면 된다”고 보고, 사고일부터 특정 시점까지는 1일 2시간, 그 이후는 1일 4시간만을 인정.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4525)
(사례 B): 만 14세의 외상성 뇌손상 피해자, 사지마비로 보행 불가능·인지기능 저하 상태.
원심: “간헐적·단속적 보조가 필요하니, 특정 기간은 1일 8시간, 그 뒤는 1일 4시간의 개호가 충분”이라 판단.
대법원: 이를 그대로 받아들임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93032).
3. 어떻게 시간 배분을 결정하나?
보통 **“신체감정 결과”**에서 “하루 n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법원은 환자 상태·연령·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더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반에는 상태가 심각해 하루 8시간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정 기간 후 환자가 적응·훈련해서 개호 필요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4. 구체적인 판단 요소
(1) 환자 기능의 변화
초기에는 완전히 마비돼 있다가 재활치료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면, “하루 8시간”에서 “하루 4시간”으로 개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간헐적 시중 vs. 상시 도움
환자가 전혀 움직일 수 없어 하루 종일 세심한 처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배변·목욕·식사 등의 시점에만 도움을 주면 되는지에 따라 개호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3) 보조기구 사용
지팡이나 휠체어, 보조기(척수자극기 등) 등을 적절히 쓰면 환자 스스로 어느 정도 일상동작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호 시간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5. 단계별·기간별로 다르게 정하기도
일부 판례에서는 “처음 5년은 1일 8시간, 그 이후부터 여명까지는 1일 4시간” 식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상태가 향후 호전될 수 있는 시점(재활치료 결과 등)이 예상되면, “첫 몇 년은 더 많은 개호”, “그 뒤로는 줄어든 개호”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6. 정리
결국, 향후 개호비를 산정할 때 법원은 대체로 “하루 24시간 or 16시간” 등 극단적 주장보다는, 환자 곁에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드는 시간을 짚어낸 뒤 그 시간 × 일용노임(보통 도시지역이면 도시일용노임)을 곱해 계산합니다.
(가) 신체감정 ‘8시간’ 등 의견이 있더라도, 실제로 더 세분화가 가능
(나) 시간이 경과하면 상태가 바뀌는지: 재활 등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으면, 그 후부턴 개호시간을 축소 적용
(다) 다양한 예외: 식물인간 수준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면 24시간 상시 개호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 외 상당수 사건에서는 하루 8시간·4시간처럼 절충적으로 판단
따라서 개호시간은 환자의 현재 상태와 장래 전망(재활·보조기구 사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하게 되며, 이것이 배상 금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