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이상의 개호인”도 필요한 경우, 언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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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의 개호인”도 필요한 경우, 언제 인정될까?
1. 원칙: 성인 1명으로 충분—하지만 예외 존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에서 환자의 개호비를 산정할 때, 법원은 “성인 1인”이 하루 8시간 안팎으로 개호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전혀 움직일 수 없거나(운동기능 거의 전무), 정신적으로 상시 감독이 필요한 경우라면, 1인을 초과하는 개호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언제 2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까?
(1) 혼자서는 자세 변경·기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태
예컨대 식물인간이거나, 팔다리 대부분이 절단되어 환자가 하루종일 1인이 전담하긴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면, 법원은 2인 개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환자를 들어 옮겨야 하거나, 욕창 관리·용변 처리 등 고강도 업무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면 1인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2) 24시간 교대 돌봄
일반적으로도 ‘1인 개호’라 할지라도, 사람이 24시간 내내 노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교대로 개호를 할 필요가 있는데, 환자의 장해가 극도로 심각해 간헐적 시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하루 2인, 2교대’를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3. 구체적 판례
(사례 A): 환자에게 양 무릎 이하 절단술, 양 아래팔 절단술 등 사지절단이 진행되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
법원: “단순히 옆에서 간헐적으로 돕는 수준이 아니라, 수면시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대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1일 성인 2인이 돌봐야 한다고 인정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79372).
(사례 B):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2.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장 vs. “1인으로 충분”하다는 반론.
법원: “24시간 완전 노동이 아니라, 간헐적인 시중이면 족하므로 보통 성인 1.5인이 하루 12시간 개호” 필요하다고 판단. 즉, 24시간을 1.5명 × 12시간 = 18시간 식으로 해석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4. 예외에 해당하는 전형적 상황
(1) 식물인간·중증 뇌손상: 혼자선 체위 변경 등 전혀 불가능하고, 주기적으로 관리·감시가 필요한 경우.
(2) 사지 절단·중증 마비: 팔다리 움직임이 거의 없어 먹고, 이동하고, 배변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수시로 두 사람이 분담해야 할 정도라면 2인 개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문제로 공격성 또는 심한 방황: 환자가 심각한 정신장애를 동반해 스스로 위해를 가하거나, 늘 주변을 어지럽히는 상황이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꼭 24시간 ‘진짜 일’이 아니어도 2인 인정될 수 있나?
법원의 태도를 보면, 2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간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환자 옆에 사람이 교대로 붙어 있어야 하고, 그 업무 강도가 1인으로 소화하기 벅찰 만큼 강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례 C): A씨가 식물인간 상태로, 간혹 흥분 상태를 보이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2명 이상의 인원이 교대해 자주 자세 변경을 해줘야 한다면, 간헐적이라 해도 1인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2인 개호,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1)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일상적인 행동(식사·배변·착탈의 등) 중 어느 것도 혼자 불가능한지 여부, 또 재활·보조기구 사용으로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한지.
(2) 하중·위험도: 환자를 들어서 이동시키거나, 24시간 정신적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면, 1인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큼.
(3) 간헐적 돌봄으로 처리 가능한지: 법원은 보통 “24시간 내내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인식하나, 식물인간처럼 상태가 심각하면 간헐적 돌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인 개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호비를 2인 이상으로 산정하려면 “1인 개호로는 심각하게 부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환자의 상태(식물인간, 사지절단, 중증 뇌손상 등)와 돌봄 강도(빈번한 이동, 잦은 처치 등)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