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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4시간 개호” vs. “간헐적 돌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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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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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데, 정말 그만큼 전부 일을 하나?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장기간 돌봄(개호)이 필요한 상태라면, 피해자 측이 “하루 24시간, 혹은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개호인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즉, 환자 곁에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충분한 상황이라면, 24시간 개호 대신 1일 8시간 내지 성인 1인분 개호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입니다.


2. 구체적 사례로 보는 법원 판단


(사례 A): 양팔·양다리에 심한 마비가 있어 혼자서 용변·목욕·옷 갈아입기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

의사의 신경과 감정서: “성인 1인 16시간 개호 필요”

법원 판단: 16시간 계속 작업이 아니라, 환자 곁에서 주로 상태 확인·돕기가 이뤄지는 간헐적 시중이므로 “1일 8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봄(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6409).

(사례 B): 하반신 불가능 상태로 용변·식사 등 일상생활 전반이 타인 도움을 요하는 환자.

법원: 피해자의 일상 거동이 어려워도, 간헐적 도움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이라면 **‘성인 여성 1인 기준’**으로 개호를 적용(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1511).

(사례 C): 사지마비로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료 감정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끊임없이 돌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되 필요한 순간에만 시중을 들면 된다”라고 보아 성인 1인분이면 족하다고 판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2020).

(사례 D): 다른 예로 환자가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혼자 착탈의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하루 16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세심한 돌봄이 필수”라 주장했지만, 역시 법원은 “간헐적 시중”으로 족하다고 하여 1일 성인 1인분 개호만 인정(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24745).


3. 왜 ‘성인 1인분, 8시간’ 원칙이 자주 등장할까?


(1) 간헐적 도움

피해자의 상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실제 개호인은 모든 시간을 ‘지속적 노동’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식사·대소변·자세 변경 등은 일정한 시점에 이뤄지는 일들이고, 그 사이에는 환자가 휴식·수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8시간 노동 가정

현실 노동 환경상 하루 8시간이 한 근무일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1명의 노동력이 하루 8시간이라고 추산해 개호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추가 사정이 있으면 다를 수도

다만, 환자의 체격이나 성별, 폭력적 충동 가능성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성인 2인 개호나 하루 12시간, 16시간 등을 개호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요약

결국 법원은 **“간헐적 시중”**이라는 개호의 속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환자가 “실제로 독립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 해도, 무조건 24시간 전부를 개호노동으로 환산해 계산하진 않습니다.


(가) 실무 흐름: 1일 성인여성 1인(8시간) 기준을 원칙 삼아, 피해자의 상태가 더 심각하면 그보다 더 높은 시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증명이 부족하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의료 감정서 vs. 법원 판단: 의사가 “16시간 이상 필요하다”거나 “하루 종일 보호해야 한다” 해도, 실제 재판에서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으니 간헐적 돌봄이면 족하다”는 논리로 배상액이 조정됩니다.

(다) 장해 정도 따라 달라지는 결론: 하반신마비, 양측 마비, 인지장애 등 복합 장해가 심각할수록 개호 시간이 증가할 여지는 있으나, 판례는 기본적으로 “1인 1일 8시간”을 일단 배경으로 삼습니다.


5. 마무리

“개호인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 하루 24시간 전부 노동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재판 실무 결론입니다. 환자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보조를 받는 식이므로, 개호비로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환자의 중증도와 의료 소견, 그리고 생활 전반의 구체적 상황이 모두 밝혀져야 최종 판단이 내려지므로, 피해자와 가해자(보험사) 양측 모두 해당 부분을 꼼꼼히 입증·반박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