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호인 수, 시간은 어떻게 정해질까?—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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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호인 수, 시간은 어떻게 정해질까?—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
1. 개호, 몇 시간씩 필요한가?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개호(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하루 24시간이 전부 필요하다”거나 “16시간이면 된다”는 의견이 감정 결과로 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감정서에 적힌 시간을 기계적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피해자 옆에서 간헐적으로 보조하면 되는 시간만 계산하면 사실상 8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16시간·24시간 등 장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기본원칙: 성인여성 1인이 하루 8시간 기준
대법원은 일관적으로 “개호인의 노동이 하루 16시간, 24시간 내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는 하루 8시간가량만 집중적으로 보조가 이뤄지면 된다”는 취지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 대법원2015.6.11.선고2015다5712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5712대법원2015.6.11.선고2015다5712에서, 한쪽 하지가 절단되고 다른 쪽에도 신경마비가 있어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간병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1일 8시간 정도 개호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3. 개호인 성별은 왜 언급될까?
실무상 개호비 산정 시 **‘성인 여성 1인의 도시(또는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노임을 계산합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남성 개호인”이 필요할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특수 사정이 있으면 남성 노임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1) 도시인가, 농촌인가
피해자가 도시 거주자라면 도시 일용노임, 농촌 거주자라면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간헐적 도움이라도
실제론 환자 옆에서 24시간 대기한다 해도, 법원은 “돌봄이 간헐적이므로 하루 8시간 개호노동에 해당하는 임금만큼만 인정된다”는 식으로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4. 대표 판례, 어떻게 봤나?
(사례 1): 대법원2013.5.23.선고2012다1115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1115대법원2013.5.23.선고2012다1115
출생 때 의료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가 된 6세 아동. 식사, 체위변경, 대소변 처리, 착탈의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타인의 지원이 필요.
법원 판단: “24시간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고, 가족이 일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간헐적 시중으로 충분하므로, 1일 성인 1인(도시일용노임) 기준의 개호비를 인정한다.”
(사례 2): 대법원2015.6.11.선고2015다5712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5712대법원2015.6.11.선고2015다5712
피해자: 한쪽 다리 절단, 다른 다리도 신경마비로 착탈의·용변·이동에 도움 필요.
법원 판단: 하루 12시간 개호 주장은 일부 인정되지 않고, “1일 8시간 정도 성인 개호인”이 적절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
5.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1) 감정결과 vs. 법원 종합판단
의사 감정서가 “하루 16시간 개호”라 해도 법원은 “실제로 전 시간 대기하고 있진 않아도 된다”며 8시간 전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피고(보험사) 측 반박
피해자 측이 하루 24시간 개호를 주장하면, 보험사 측은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인가?”, “가족들이 조금씩 보조하면 족하다” 등의 논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복 가능성 고려
초기엔 하루 종일 간호가 필요하다가, 재활치료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면 개호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간별 변화도 세분화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결국 향후 개호비는 환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 어떤 방법으로 돌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책정합니다. 법원은 간헐적 개호라는 속성을 강조하여 “필요시간만큼”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개호가 인정되긴 쉽지 않습니다.
(가) 기본 원칙: 1일 성인 여성 1명 × 8시간 = 일용노임
(나) 예외: 남성 개호인이 불가피한 중증 상태, 실제 12시간 이상 도움해야 하는 특수 상황 등에선 다른 기준을 적용.
결국, 피해자는 구체적 일상 기능(배변·보행·인지능력 등)의 한계를 입증해 개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해자나 보험사는 “돌봄이 지속·전일로 필요치 않고 간헐적”이라며 제한을 주장하는 식으로 소송이 전개됩니다. 법원은 의료 감정과 생활 전반 사정을 토대로 개호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 × 일용노임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