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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종류와 적응 가능성, 향후 개호비는 이렇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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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종류와 적응 가능성, 향후 개호비는 이렇게 정해진다


1. 개호 필요성, 그냥 평생 인정될까?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적·영구적 후유장해가 남으면, 향후 개호비가 중요한 손해배상 항목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필요기간이 곧장 ‘평생’으로 단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환자의 신체·정신상태, 적응 훈련 가능성, 재활치료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부분적·완전한 자립도 가능해질지”를 따져보고, 개호 필요성을 그 기간만큼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2. 환자 상태 다양성: 뇌손상부터 사지마비, 시각장애까지


(1) 뇌손상 + 기억·인지장애

가령 환자가 외상으로 뇌를 다쳐 보행이 힘들고 정신기능이 저하됐다고 해도, 일상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나마 혼자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실제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감독”만 필요한 경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와, 의사소통 자체가 어렵거나 전혀 걸을 수 없어 상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다르게 본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2) 하반신마비·보행장애

사례: 환자가 보행 불가능한 상태라면 “곧장 평생 개호”라고 결론내릴 수도 있으나, 지팡이·보조기구에 일정 기간만 적응훈련하면 혼자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훈련 기간까지만 개호를 인정하고, 그 뒤론 독립보행이 가능하므로 개호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는 식입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380).


(3) 배뇨·배변장애

불완전 사지마비와 함께 요실금 문제가 겹쳐 있다면, 의학적 관점에서 환자의 배변·배뇨 능력이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예컨대 신경손상이 있어도, 외부 기구나 일정 훈련을 통해 부분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기간에 걸쳐 상시 개호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요.


(4) 시각장애(양안 실명)

시각장애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평생 개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재활훈련 등으로 일정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물론, 시각장애 외에 추가 장해(인지장애·사지마비 등)가 있으면 훨씬 광범위한 개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사례로 본 법원 태도


사례 A: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였다가 몇 년 뒤 일부 회복해, 식사·대소변 등은 혼자 처리 가능하지만, 판단능력이 유치원 수준이라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를 못 한다면, 재판부는 “외출·일상생활에서 감독인이 필요하다”며 개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사례 B: 후유장해가 경미하다고 단정해 개호비를 전혀 안 준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정 기간 동안은 타인 도움이 필수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즉, 환자의 외형적 활동 능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뇌손상·정신장애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4. 결국, 환자 회복 가능성·적응 훈련 정도가 관건

환자가 재활치료나 보조기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느냐가 향후 개호비를 줄이거나 없애는 핵심 요인입니다. 처음엔 완전 마비처럼 보여도, 꾸준한 재활치료 뒤 혼자 식사·보행이 가능해지면, 그 시점부터는 개호 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의사 감정서 + 법원 종합판단

법원은 ‘평생 개호’로 볼지, ‘수년 뒤엔 개호가 불필요해질지’를 재판과정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면 보완 감정이나 증인신문을 통해 환자의 실제 상태를 파악합니다.


(2) 복합 장해라면 종합 고려

시각장애와 정신장애가 겹치거나, 사지마비+정신능력 저하가 함께 온 사례처럼 복합적인 상태면, 각 장해가 시너지를 일으켜 개호 필요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결국, 향후 개호비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 신체능력·정신능력·적응훈련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보험사) 모두가 감정의 소견과 재활 가능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제시·반박하며, 최종적으로 “어느 기간·어느 시간만큼 개호가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식이죠. 따라서 환자 상태를 단편적으로만 보고 “평생 개호가 필요하다”거나 “전혀 필요 없다”고 하기보다, 현 상태와 재활 여지 등을 종합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