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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장애면 개호가 필요할까?’ 법원 판례로 본 개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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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장애면 개호가 필요할까?’ 법원 판례로 본 개호 인정 기준


1. 개호, 단순 신체마비만 문제될까?

개호(환자 돌봄)라고 하면 보통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상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움직임 제한뿐 아니라 지적·정신적 기능저하로 인해 ‘상시 감독·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가 ‘혼자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거나’, ‘사고 방지 능력이 떨어져 보조가 필요하면’, 신체·정신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개호 필요성의 대표 사례


(1) 신체장해: 완전 혹은 불완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 불가능, 배뇨·배변장애, 양안실명 등.

(2) 정신장애: 뇌 손상 후 지적능력·판단능력 severely 떨어진 경우, 감정조절이 안 되는 상태 등.

(3) 예시로 본 재판례

사례1사례 1사례1 만 63세 피해자: 뇌손상으로 보행장애·기억력 저하(31% 영구장해) + 청력 저하(11.5% 영구장해) 상태. 법원은 사고일부터 3개월 동안만 하루 여성 성인 1인 개호비를 인정했고, 그 이후 ‘하루 4시간’ 개호비 주장은 배척. 환자가 어느 정도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8147).

사례2사례 2사례2 식물인간이었던 환자가 4년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심각한 뇌손상으로 정신기능·우측반신불수·좌안실명 등 장해가 100% 노동능력 상실 수준. 법원은 일단 “혼자 배변·식사 정도는 가능하지만, 어린이 지능 수준으로 사고 방지를 못 하니 외출할 때는 누군가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3. 판단 기준, 의학적 감정이 전부일까?

통상 의사가 ‘이 환자는 개호가 필요하다/필요 없다’고 소견을 내놓긴 하지만, 법원이 그 의견을 기계적으로 따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 종합적 평가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교육 정도·사회·경제적 사정 등도 두루 살펴보고,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되 결정적 요소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2) 충돌되는 감정서, 어떻게 처리?

같은 감정의가 서로 모순되는 의견을 냈거나, 감정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재감정이나 감정증인 신문 등을 거쳐 “정말로 개호가 필요한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합니다.


4. 사례를 통한 구체적 이해


사례 A: A씨가 교통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어 몸은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장애가 심해 외출 시 보호자 감독이 필수라면, 법원은 그 부분을 ‘개호 필요성’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걷거나 식사 정도는 혼자 해도, 위험 상황 방지나 판단력이 부족해 누군가 옆에서 돕고 감독해야 한다면 개호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 B: B씨가 뇌손상·반신마비로 추정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후유장해가 경미하고 재활치료로 보행이 가능해졌다면, 법원은 “수개월 간만 개호가 필요했으며 그 기간 이후로는 상시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만 인정하거나, 개호 시간을 축소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결국, 개호의 필요성은 ‘부상 또는 후유장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환자가 기초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정신·인지 기능에서 감시·감독이 필요한지’ 등을 두루 종합해 판단합니다.


(1) 신체적 마비가 없어도 가능: 정신장해, 판단능력 부족으로도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변론종결 시점에서 재평가: 소송 중 환자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변론종결 시점에 환자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의학적 감정서, 최종 결정의 전부는 아님: 의사 의견을 존중하지만, 법원이 종합 심리 후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개호의 필요성은 가볍게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의학 감정과 함께 실제 생활상황, 가족들의 보살핌 실태 등을 꼼꼼히 입증해 ‘왜 개호가 불가피한지’ 법원에 납득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