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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호비, 언제 인정되고 어떻게 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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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호비, 언제 인정되고 어떻게 산정할까?


1. 개호 필요성,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판단은 까다롭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중상이나 후유장해 상태에서, 환자가 식사·배변·보행·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면,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 합니다. 이런 ‘개호’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서 적극적 손해(치료비, 재활비 등과 별개의 항목)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가 큰 교통사고로 중증 뇌손상을 입었고, 움직임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매일 12시간 이상 성인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만큼의 개호비(노임)가 배상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개호 필요성 판단: 의학적 소견 + 법원 종합 심리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의료진이 “이 환자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옷 입고, 세수하고, 용변 처리도 어렵다”라고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의학적 감정을 참고하되, 환자의 연령·정신상태·직업·경제 조건 등을 두루 살펴 최종적으로 “개호가 꼭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중요 포인트: 의사의 감정서가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도, 판사 입장에서 그것만으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감정의견이 있다면, 재감정이나 보완조치를 통해 정확한 의료적 의견을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3. 개호 필요한 대표 사례들


(1) 신체적 중증장해: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심각한 보행장애, 배변·배뇨 장애 등.

(2) 정신적·인지기능 저하: 식물인간,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 판단력·기억력이 저하된 경우, 공격적 행동을 제어 못 하는 경우 등.

(3) 시각장애: 완전히 양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태.

(4) 기존에도 개호가 필요했지만, 불법행위로 악화: 예컨대 원래 중증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사고로 사지마비까지 오면서 개호 부담이 늘어난 경우라면, 사고로 인한 ‘추가 개호 필요분’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개호비와 다른 손해 항목, 동시에 청구해도 될까?

향후치료비(약물치료·수술비 등), 휠체어 비용 같은 보조기구 비용 등은 개호비와는 전혀 별개로 인정됩니다. 휠체어나 재활치료비를 산정했다고 해서 “그럼 개호비는 필요 없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휠체어가 있다 해도 근본적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안 된다면 개호인을 둬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사례: B씨가 하반신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한다 해도, 배변·목욕·옷 갈아입기 등은 타인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면, 개호비 역시 별도로 인정됩니다.


5. 중환자실 vs. 일상 개호

만약 식물인간 상태라 하더라도, 장기간 중환자실에서 전문 간호사의 밀착 간호를 받는다면 ‘별도의 상시 개호’가 필요 없다는 논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 항목으로는 “고가의 치료비”가 우선이며, 24시간 간호인력 비용을 이미 병원비에 포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으로 퇴원 후 일반 병실에 있거나 자택에서 생활한다면, 개호인이 필요한 시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계산 방법: 하루 노임 × 개호시간 × 필요기간

일단 법원은 개호 필요성을 인정하면, 1일 성인 노동 1인분(24시간)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부분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거나 일정 시간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일 0.5인, 0.7인 등 비율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기간은 잔존여명이나, 신체감정의 소견(예: 10년 정도 지속 필요)을 토대로 정합니다.


(사례): C씨가 하루 12시간은 가족 도움이 필요, 나머지 12시간은 혼자도 가능하면, 1일 0.5인 개호 필요로 보아 도시 일용노임 × 0.5 ×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정리

향후 개호비는 보통 피해자의 큰 손해 항목을 차지하며, 법원은 111 개호의 실제 필요성, 222 개호를 요하는 시간(또는 인력), 333 인정 기간(여명 등)을 면밀히 살펴 금액을 결정합니다.


(1) 필요성: 중증 신체장애인지, 정신·인지장애로 감독이 필요한지, 단순 휠체어 사용만으로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 계산법: 일용노임으로 환산된 개호비용 × (상시 or 부분) × 예상 필요 기간.

(3) 다른 치료비와 별개: 재활치료·휠체어 비용 등을 인정받더라도, 개호인 돌봄이 따로 필요한 만큼은 별도로 산정.

결국, 개호의 필요성과 범위를 입증하는 과정(의학적 감정서, 환자의 상태 증거 등)이 핵심이며, 법원은 피고(가해자나 보험사) 측의 반론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호시간·기간·비용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