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자 개호비, 어떻게 산정하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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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자 개호비, 어떻게 산정하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
1. 근친자가 개호해도, 개호비는 전액 청구 가능
교통사고나 산재 등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개호(돌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비용은 당연히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 개호인이 직업 간병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개호비 전액(일반적인 간병인 고용 시 소요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수 개월간 눕거나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다면, 부모가 실제로 간병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해도, A씨는 그 기간에 통상 발생했을 개호비 상당액을 가해자(보험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호비, 누가 직접 청구할까?
(1) 피해자 본인 청구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지출하거나 부담해야 할 개호비를 가해자에게 배상 청구합니다.
(2) 근친자 직접 청구
때로는 실제로 돌봄을 제공한 가족이 “내가 노동력을 투입한 대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원래 직업이 있었으나, 자녀 간병으로 일을 그만두었다면, 부모는 가해자에게 그 손해 상당을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단, 한 번에 피해자와 근친자가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3. 개호비용 산정: 일용노임 기준
법원 실무에서는 주로 도시 보통 일용노임 혹은 농촌 남·여 일용노임 등을 기준 단가로 삼아 개호비를 산정합니다.
(1) 일용노임을 넘는 간병비, 전액 인정될까?
만약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실제로 1일 1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 해도, 법원은 “통상 노임을 넘어선 액수는 과다하다”며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노임액으로 기준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1일 전 일수 vs. 일부만 인정
개호가 필요한 기간이라면, 원칙적으로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노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 부분 돌봄만 필요한 시기가 왔다면, 법원은 1일 0.75인, 0.5인 등 일정 비율만 인정하기도 합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등).
4. 구체적 예시
(사례 A): C씨가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사고일부터 변론종결 시점까지 부모가 24시간 도움을 주었다면 “1일 1인”의 개호가 기본. 이때 법원은 도시 남·여 일용노임(예: 1일 9만 원 가량)을 곱해 개호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D씨는 초기엔 전혀 움직이지 못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했으나, 6개월 후엔 어느 정도 혼자 식사·화장실을 해결 가능해져 “하루 중 12시간만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6개월 전까지는 1일 1인(24시간), 그 후엔 1일 0.5~0.75인 등으로 차등 계산합니다.
5. 중환자실 입원 vs. 일반 병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간은, 병원에서 24시간 밀착 간호·감시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일반적으로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중환자실 입원비가 이미 고가로 책정되어 ‘간병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가족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특별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개호비 일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결과적으로, 근친자 개호 역시 정식 간병인 고용 비용에 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1)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 환자 상태가 정말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수준인지, 일정 시간만 필요한지 입증해야 합니다.
(2) 일용노임 등 표준단가 사용: 실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통상적으로 법원은 일용노임을 기준 삼습니다.
(3) 중환자실 기간은 일반적으로 개호비 불인정: 이미 병원비에 고도의 간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기간별·상태별 차등: 환자의 회복 속도나 잔존 기능에 따라 개호 시간이 줄어들면, 해당 시점부터 개호비를 낮게 책정하는 식으로 정합니다.
이처럼 ‘하루 몇 시간, 어떤 방식의 개호가 필요했는가’를 탄탄히 증명할수록 개호비 산정에서 유리해지며, 가족이 개호인으로 참여했어도 그 가치가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실무적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