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개호 vs. 수시개호, 법적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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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개호 vs. 수시개호, 법적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1. 상시개호와 수시개호, 어디서 비롯됐을까?
교통사고 후유장해나 산업재해 장해 등에서 흔히 듣게 되는 “상시개호”와 “수시개호”라는 용어는, 사실 근로기준법·국가배상법·산재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등에 나오는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상시개호: 말 그대로 환자 옆에 항상 붙어서 돌봐줘야 하는 상태. 즉,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24시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수시개호: 환자가 혼자 일상생활의 일부는 가능하지만, 특정 행동(예: 배변·보행·위험 상황 방지 등)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면 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2. 등급표상 구분, 실제 손해배상에 의미가 클까?
자배법 시행령 별표2 등에서는 신경계·정신기능·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1급으로, “수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2급으로 구분합니다. 이처럼 법·시행령 등에 명시된 등급은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1) 법원 실무에서의 의미
실제 교통사고 소송에서, 상시개호 등급이라고 해서 ‘몇 배의 손해배상금을 준다’ 식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자가 전혀 스스로 생활 불가능한지(상시개호), 아니면 부분적 자립이 가능한지(수시개호)”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손해배상의 기준점
예컨대 상시개호로 인정되면, 개호비(다른 사람이 24시간 돌봐야 하는 비용)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수시개호면, 상대적으로 낮은 개호비가 책정되거나, 일정 시간만 개호인 인건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사례
사례 A: 교통사고로 중증 뇌손상을 입어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고, 음식물 섭취·위생관리·배변 등 기본적 활동조차 스스로 못 하는 환자라면, ‘상시개호 1급’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장기적으로 전문 간병인이 붙어야 하는 상태라고 판단해 높은 개호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례 B: 목뼈를 다쳐 거동에 불편이 있지만, 어느 정도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고 식사 등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환자는 “수시로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하는 상태”라고 하여 2급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헐적인 개호시간만 계산하여 배상금을 산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배상 실무에서의 실제 중요성
(1) 등급 자체로 결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에서는 결국 ‘개호 필요성·정도’가 핵심입니다. 상시개호 vs. 수시개호 구분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 재판부가 개호비를 산정할 때는 실제 환자의 일상동작 수행능력,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합리적 판단 도구
결국, ‘상시’냐 ‘수시’냐로 칼같이 구분하기보다는, “개호가 필요한 시간·범위”를 세분화해 개호비를 산정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가령, 의사가 “하루 중 6시간 정도는 간호인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감정한다면, 재판부는 그에 맞춰 6시간 × 개호인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상시개호”와 “수시개호”는 자배법 등에서 1급·2급 장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 재판에서 이것이 곧바로 결론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법원은 환자의 기능 상실 정도, 필요한 보호 시간, 전문의 감정서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개호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가) 상시개호: 환자가 24시간 상주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개호비액이 대폭 올라갈 수 있음.
(나) 수시개호: 일정 시간, 특정 활동에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만큼 개호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가능성.
결과적으로, 상시·수시 구분은 하나의 참조점일 뿐이고, 실제 손해배상금은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필요 개호 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