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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호와 미래 개호, 청구 시점을 어떻게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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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호와 미래 개호, 청구 시점을 어떻게 나눌까?


1. 개호비, 왜 시점에 따라 구분할까?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심각한 상해를 입으면, 일정 기간(또는 여명 전체)에 걸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개호”라 부르고, 개호인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개호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호비를 따질 때,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두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것을 “기왕개호비”, 그 이후부터 추가로 발생할 것을 “향후개호비”로 구분합니다. 각각 배상의 필요성이나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이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2. 기왕개호, 실제로 돌봄받았는지 따져봐야


(1) 변론종결일까지 개호가 필요했는데, 실제 돌봄이 이루어졌나?

만약 변론종결일 전까지 사고 피해자가 전혀 개호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개호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개호비를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A: A씨가 6개월 전부터 하반신마비 상태였지만, 그 기간 동안 전혀 간병인이나 가족 돌봄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간 개호비 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가족 등 근친자가 돌봤다면?

설령 직업 간병인을 쓰지 않았더라도, 부모·배우자·자녀 등 친족이 꾸준히 도와준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그 노동의 가치를 “개호비에 상응하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친자 개호”라고 부르며, 사고가 없었더라면 들지 않았을 추가 노동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3. 향후개호, 변론종결 후에도 지속적 도움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에도 생애 전반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상태라면, 법원은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개호비를 ‘향후개호비’로서 배상해줍니다.


(1) 개호 필요성·상당성

근거로는 보통 신체감정 결과나 의학적 소견서를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여서, 앞으로도 배변·배뇨 등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이 보조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다면, 향후개호비 청구가 자연스럽게 인정됩니다.


(2) 예상기간 넘어서도 치료·개호 필요하면

신체감정에서 “3년간 개호 필요”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계속 장해가 이어져서 개호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변론종결 시점에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호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호비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4. 미래 예상기간 지났어도,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라면 청구 가능

향후개호비는 어디까지나 ‘예상손해’입니다. 그래서 예상기간이 끝났는데도, 실제로 그 기간 중 개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비용을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예상기간이 지났어도, “내 상태가 더 나빠져 개호가 필요해졌다”거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예시 B: B씨가 “앞으로 2년간 개호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소송이 길어져 2년이 지나 버린 시점에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실제 그 기간에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아직도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정리

결론적으로, 개호비는 변론종결일 전후로 나누어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로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1) 기왕개호비: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발생한 개호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개호를 받았거나 친족 등 근친자의 돌봄이 있었다면,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향후개호비: 변론종결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개호가 지속될 상태인지 의학적·사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예상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실제 개호가 이루어졌거나 추가로 필요해졌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호에 관한 핵심은 “그 도움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누가,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돌봤는지”의 사실관계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양측은 신체감정 결과와 돌봄 실태 등을 치밀하게 입증해 법원의 인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