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전소(前訴)의 기판력과 새로운 손해 청구는 어떻게 조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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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전소(前訴)의 기판력과 새로운 손해 청구는 어떻게 조화될까?
1. 변론종결 뒤 발생한 ‘새로운 치료비’, 청구 가능할까?
통상 한 번 소송이 끝나면(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관한 청구는 기판력이 생겨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 소송에서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그 변론종결 이후에 예상치 못한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전 소송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
대법원은 “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에 그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알 수 없었고, 피해자가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별개의 손해로 간주한다”고 봤습니다.
사례: 식물인간 상태였던 피해자가 전 소송에서 “3년 정도만 더 살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향후치료비를 받았는데, 실제론 3년을 훌쩍 넘겨 생존하면서 추가 개호비·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는 “새로운 중대한 손해”로서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반면, 예견했거나 청구를 명시적으로 포기했다면?
만약 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길게 생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합의를 했거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치료비 청구권, 누가 행사하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치료비는 당연히 피해자 자신이 청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양의무자가 대신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이론상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도 청구 가능
예컨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치료비를 대신 냈다면, 그 부모는 “내가 직접 돈을 부담했으니 배상도 내게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A군(어린이)이 교통사고를 당해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A군이 미성년이므로 부모가 실제로 돈을 냈다면, 그 부모가 가해자(또는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이중청구는 안 된다
‘피해자 본인’과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같은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 중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부양의 현실성(실질적인 부양관계)을 보고 판단합니다.
부진정 연대재권 관계: 즉, 가해자로서는 “치료비를 한 번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수령자는 피해자이거나, 실제 부담한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실무 사례를 통한 이해
사례 A: B씨가 교통사고로 전 소송에서 “향후 5년간의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5년 이후에도 추가 수술비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그러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없었고, B씨가 이 부분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 새로이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를 남깁니다.
사례 B: C양(미성년)이 교통사고로 대수술을 받았고, 치료비는 부모가 전액 지불. 소송에서도 실제 비용을 청구했는데, 판결 후에도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명.
부모가 “전 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예측 불가능했다. 이제 새롭게 수술비가 나가니,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소송에서 ‘미래에 추가수술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했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니었다면 가능성이 큽니다.
4. 맺음말
결국,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항목은 한 번 소송을 통해 배상받았다고 해서, 후에 전혀 추가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전제 조건: 변론종결 시점에서 그 손해가 전혀 예견 불가능했거나, 피해자가 별도 청구를 포기했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청구: 부모·배우자 등 제3자가 실질적으로 치료비를 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중청구는 안 되고 ‘부진정 연대재권’ 형태입니다.
요컨대, 전 소송 확정판결이 났어도 예측 불가능했던 새로운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가 손해에 대해 이를 입증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전 소송에서 이미 그 부분을 “알고도 제외했다”거나 “완전히 포기했다”면, 추가 청구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