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산정, 일반수가 vs. 자보수가? 그리고 보조구는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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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산정, 일반수가 vs. 자보수가? 그리고 보조구는 어떻게 계산할까?
1. 향후치료비, 어떻게 ‘현가(現價)’로 환산할까?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보통 재판부는 ‘향후치료비’를 일시금 형태로 산정해 배상액에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발행될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받으면, 미리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이익(중간이자)을 공제해야 ‘과잉배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한두 차례 지출되는 비용
가령 성형수술이나 금속고정물 제거술처럼 1~2회 수술비가 들 예정이라면, 해당 시점이 대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그 지출 시점부터 역산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사례사례사례 하반신마비 피해자가 1년에 한 번씩 치료가 필요하거나, 매달 물리치료 비용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1년 단위 또는 수개월 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합산합니다. 이렇게 일정 구간을 묶어 계산하면 실제 지출 시점과 큰 격차가 없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수가 vs. 자보수가, 어떤 기준으로 배상할까?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자배법 제12조 제2항). 그렇다면 피해자가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경우에도 자보수가를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간단치 않습니다.
(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47895 판결
이 판결에서는 “향후 성형수술비”를 일반수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면서, 자보수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통해 받을 치료비는 자배법상의 자보수가가 아니라 ‘의료사회 일반’의 수가 기준, 즉 일반수가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자배법 개정(2009. 5. 27.)
이후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보상이 종결된 뒤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자보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제2조 제7호 다목)가 명확해졌습니다. 개정 이유는 “치료비 분쟁 방지”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일괄 적용해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3) 최근 법원 추세
많은 하급심 판결은 여전히 ‘일반수가’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보수가만으로는 향후치료비를 충분히 커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나, 의료기관에서 배상 종결 후 진행되는 치료에 자보수가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보조구 비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사례사례사례: 하반신마비 환자의 휠체어(바퀴의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치과보철, 의족, 기저귀 등은 모두 ‘보조구’에 해당합니다. 보조구 비용은 향후치료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감정의사의 감정결과
법원은 대개 감정의의 의견을 토대로, 보조구의 수명(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교체주기, 가격 등을 종합해 “이 사람에게 몇 년간 얼마가 들겠다”고 추정합니다.
(2) 중간이자 공제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의족을 새로 맞춰야 한다면, 5년마다 지출될 비용을 각각 현가(現在價)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교체할 기저귀나 소모품성 물품도 한 묶음씩 기간별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정리하자면
(가) 현가 계산: 미래 시점에 발생할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때, 중간이자 공제는 필수. 치료비 발생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에 맞춰, 불확실하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환산함.
(나) 일반수가 vs. 자보수가: 법 개정 취지를 살피면 자보수가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일반수가를 주로 쓰는 판결이 많음.
(다) 보조구 비용: 감정의가 제시한 수명·가격·교체주기를 근거로, 향후 일정 간격마다의 비용을 현가로 구해 합산.
종합하면,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산정은 미래 비용인 만큼 추정이 섞일 수밖에 없으며, 법원은 “중간이자 공제”와 “적정 수가 기준”을 모두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