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만식 중간이자 공제, 장기 가동기간에서 과잉배상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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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식 중간이자 공제, 장기 가동기간에서 과잉배상을 막으려면?
1. 호프만식 계산과 ‘414개월’의 벽
장래에 걸쳐 매월 발생할 손해를 일시금으로 환산할 때, 법원은 주로 호프만식(단리) 연금현가율 표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적용 기간이 414개월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14개월이 넘는 기간을 그대로 곱하면, 실제로는 피해자가 “받게 되는 금액(원금+이자)”이 매달 발생하는 손해를 초과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잉배상’이 되어 버려,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습니다.
예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월 기준으로 환산했더니 420개월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호프만 표에서 420개월에 대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250 이상이라면, 그대로 적용 시 “매달 피해자가 받게 되는 이자”가 “매달 발생하는 손해”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왜 240을 한도로 제한하나?
표에서 414개월을 넘어서는 구간은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게 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이보다 더 큰 수치는 현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과잉배상을 초래한다”고 보고, 어떤 경우에도 단리연금현가율은 240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취지: 장래 발생할 손해에 중간이자를 공제해주되, 너무 장기간에 걸쳐 호프만식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더 많은 이자 소득을 누려 “예상했던 손해”보다 초과 이익을 얻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3. 예외: 순이익 없는 기간을 빼는 경우
그러나 가동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그 중 일부 기간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간입니다.
(1) 성년 도달 전까지 미취업 기간
예컨대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 만 18세나 20세 전에는 실제로 노동 수입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군복무 기간
군 복무 중에는 사실상 일반 노동에 따른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없는 기간은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현가율을 빼주고 남은 기간만 계산하면, 최종 적용되는 현가율이 240을 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체 가동연한이 450개월이지만, 그 중 36개월은 군복무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450개월에 해당하는 계수에서 36개월의 계수를 빼서 실제 가동 월수는 414개월 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지 않게 됩니다.
4. 구체적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A: 20세 피해자가 극심한 장해로 만 65세까지 45년(540개월)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호프만 표대로라면 단리연금현가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때 범위를 아무 제한 없이 적용하면, 배상금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질 위험이 큽니다.
해결 방법: 414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의 호프만 계수는 “240을 상한”으로 잡거나, 414개월이 넘는 기간에 실질적 소득이 없는 구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로 빼주어 최종 현가율을 조정합니다.
5. 맺음말
결국 ‘중간이자 공제’를 호프만식(단리)으로 하는 경우, 가동 가능 기간이 414개월을 넘을 때도 그대로 표를 적용하면 “현가 계산상의 이자”가 “매달 발생하는 손해”보다 크게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 표상 414개월 이후의 계수는 최대 240으로 제한하거나, 실제로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간(군 복무, 미성년 등)을 사전에 공제해 최종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런 기법들은 피고·보험사가 “과잉배상 방지”를 주장할 때 주로 거론되고, 법원도 이 원칙을 인정해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동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사건에서 호프만식을 그대로 쓰면 “받게 되는 이자가 매달 발생손해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구간 이상(414개월)에서는 수치 상한(240)을 두거나 실제 소득 없는 기간을 빼서 조정하는 방법이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