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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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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어떻게 정할까?


1. 기본 원칙: 불법행위일이 기산점

불법행위(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형성되고 동시에 이행기도 도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개호비 등 장래손해라도,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까지 사고 시점부터 이자를 붙이려면 ‘중간이자 공제’를 꼭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A씨가 2020년 1월 1일에 교통사고를 당해, 향후 10년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면, 법원은 2020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중간이자 공제를 거쳐 손해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뒤, 그 금액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습니다.


2. 예외: 변론종결 전 ‘다른 기준일’을 잡아도 괜찮다

그러나 실무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점(사고일) 대신에 법원 변론종결일 이전의 특정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가 발생한 지 시간이 꽤 흐른 뒤, 재판이 열릴 즈음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때가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가를 산정하고, 그 시점 이후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 2020년 1월 1일 사고가 났으나, 2022년 6월 1일에야 피해자의 상태가 확정적으로 파악되어 미래치료비 등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합시다. 법원은 2022년 6월 1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때부터 향후 치료비를 중간이자 공제해 일시금으로 산정한 후, 지연손해금은 2022년 6월 1일부터 붙인다”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단, ‘기준 시점’을 마음대로 혼합할 순 없다

한편, 법원이 사고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을 기산점으로 택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예: 사고 직후의 치료비)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산점 이후 발생하는 장래 손해는 그 기준시점을 기반으로 다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문제 사례): 만약 2022년 6월 1일을 기산점으로 선택하면서, 그 이전의 손해에 대해서도 2022년 6월 1일 이전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버린다면,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과도하게 계산해 ‘과잉배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법원은 이런 식의 혼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


(1) 과잉배상 방지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손해에 대해 이자를 붙이려면, 그 ‘앞으로 생길 손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중간이자 공제가 없는 경우,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상황 반영

가령 사고가 일어난 뒤 몇 년이 지나서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확정되고, 손해 규모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비교적 정확히 손해를 추산할 수 있는 시점”을 기산일로 택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훨씬 현실적인 배상액을 도출할 수 있는 셈입니다.


5. 구체적 예시


사례 A: 2019년 3월에 사고가 났으나, 피해자 B씨는 오랜 재활치료 끝에 2021년 8월에야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 확정됨.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어 법원 변론종결이 2022년 3월에 이루어졌다.

법원 판단: “여러 사정상, 2021년 8월 1일부터 장래손해(향후개호비 등)가 본격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겠다. 이때부터 중간이자 공제를 통해 일시금을 산정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2021년 8월 1일부터 계산한다.”

단, 2019년 3월~2021년 7월 말까지 이미 소요된 치료비나 일실수입은 “그 시점 시점”에 맞춰 지연손해금이 붙거나, 따로 계산되어야 한다.


6. 맺음말

정리하자면, 불법행위 소송에서 장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일시금으로 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간이자 공제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일(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매기는 것이지만, 법원이나 당사자 판단에 따라 사고일이 아닌 특정 시점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다르게 잡았다면, 그 이전 발생손해와 이후 발생손해를 구분해 중간이자 공제와 지연손해금 계산을 각각 달리해야 하며, 이를 혼합해버리면 과잉배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하면서, 불필요한 이자 부분까지 중복 배상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재판부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