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아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기왕증 기여도,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아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209 |
기왕증 기여도,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아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1. 의학적 감정만으로 쉽지 않은 ‘기여도’ 판단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에게 이미 무릎 절단, 심장질환, 고도 근시 등 기왕증(선행 장애나 질환)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의학적 관점에서 “사고로 인한 장해와 기존 질환이 정확히 몇 대 몇으로 기여했다”라고 딱 떨어지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기왕증과 후유장해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건강 이력, 치료 경과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수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의학 감정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기여도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2.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전문가 견해’ 우선
의사가 “기왕증이 전체 장해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의견을 냈다면, 대체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을 때 발생하죠. 그러면 법원은 변론 과정을 통해 기왕증 원인과 정도, 사고 후유증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피해자의 나이·직업·회복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대략적인 비율을 정합니다.
사례: 무릎 절단 후 선원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의족 적응이나 보조장비 발달을 통해 어느 정도 노동능력을 회복했다면, 사고 당시 기준으로 기왕증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장해율을 단순 맥브라이드표로 평가하기보다 ‘이미 보조기나 재활치료로 회복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기왕증 + 후행장해, 어떻게 산출하나?
피해자가 이미 무릎을 20% 정도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교통사고로 무릎 기능이 추가 30%를 상실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단순히 50%로 합산하기는 곤란하고, 결국은 “이미 20% 상실 상태”였으니, 현재 전체 노동능력에서 “추가로 30%가 빠져나간 것”이라고 보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기존 장해 + 후행 장해) - 기왕 장해분 방식으로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식입니다.
4. 새로 발현되는 지병, 기여도 산출이 더 어려울 때
아예 잠재되어 있던 질환이 사고를 계기로 갑자기 발현된 경우, 의학적으로 기여도를 수치화하기가 더욱 난감해집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약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사고 충격으로 심부전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과연 사고와 질환 중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분명히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법관은 사건 전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 의사의 소견, 치료과정 등을 토대로 ‘종합 평가’할 수밖에 없고, 10~20% 혹은 30% 식으로 기여도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5. 맺음말
결론적으로,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정확히 ‘X%’로 나누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의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의학 감정서·피해자 상황·직업 특성 등을 두루 살펴 최대한 합리적인 수치를 도출하려 합니다.
특히 이미 장해나 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먼저 ‘기존 장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나’를 보고, 현재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증 몫을 빼주는 식으로 최종 값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의사 견해가 불충분하더라도 가능하며, 결국은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