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판정 시점과 보조기구 고려, 어디까지 반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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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판정 시점과 보조기구 고려, 어디까지 반영할까?
1. 치료가 끝나야만 장해율을 평가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후유장해”란 부상·질병의 급성기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신체 기능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치료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에도 치료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1) 중간 단계에서의 신체감정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증상 고정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면 법원은 “장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예측해 감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수술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완치가 어려운 상태라면 수술 뒤 남을 장애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2) 판례의 태도
이런 중간 감정 결과에 기초한 판단이 있더라도 “치료가 안 끝났으니 무조건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에 따라, 향후 수술이나 재활치료로 상태가 크게 호전될 수 있다면, 그 점을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보조기구 착용 여부, 장해율에 큰 차이
실무에서 꽤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보청기, 의족, 보조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르게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1) 착용 시 상태가 훨씬 나아진다면
가령 보청기를 껴서 청력이 상당 부분 개선된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7%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6%로 잡히는 장해를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노동능력상실을 과대평가한 셈이 되죠.
(2) 판례의 기본 입장
대법원은 “보조기구 착용이 일반적이고,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착용을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환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더 높은 장해율을 주장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등).
3. 보조기구 비용과 노동능력상실률, 중복 산정은 금물
(1) 보조기구 사용 전제 시
만약 재판부가 “보청기를 상시 착용해 청력장해가 7% 정도”라고 판단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보청기 사용비용” 역시 보전받을 수 있을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장해율을 적용한다면
보청기 비용을 따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기구 없이 26% 장해”를 전제로 보상액을 확대한 뒤, 추가로 “기구 구입비”까지 청구하면 이중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양쪽을 함께 인정하면 모순”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판례(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612)에서 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교통사고로 인해 청력을 상당 부분 잃은 40대 기술자. 감정 결과, 보청기 착용 시 장해율 10%,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선 30%라면?
만약 환자가 “보청기 착용이 부담스럽고, 실제로 귀에 맞지 않는다” 등 합리적 사유를 입증할 수 없다면, 법원은 착용 시 기준인 10%를 적용하고, 보청기 구매·교체 비용을 별도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B: 무릎 관절 파열로 재활 중인 50대 운전자. 아직 수술이 남았지만, 대략 1년 후 상태가 80%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재판부는 “치료 완료 후 예측되는 80% 기능수준”을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신체장해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뒤”에 평가합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도,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치료 후 예상 상태”를 감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기구 착용으로 장애가 크게 개선된다면, 별다른 위험이나 고통이 없는 한 그 착용을 가정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 상태를 무시하고 더 높은 장해율을 적용한 뒤 다시 보조기구 비용까지 요구한다면, 이중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치료와 재활 가능성, 그리고 의료기기 적용 여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