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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교통사고 인과관계부터 영구장해 판단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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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교통사고 인과관계부터 영구장해 판단까지 알아보기


1. 사고와의 인과관계: 체질·기왕증은 책임제한 요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할 때, 가해자(보험사)는 종종 “사고가 경미했고, 이미 환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의가 “사고와 CRPS 간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다만,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존 질환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해자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이 고려됩니다. 예컨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에서도, 가해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하급심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고 자체가 원인이 되었더라도,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이나 다른 인자가 책임 분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영구장해 여부: 대체로 ‘영구’로 본다

CRPS가 되돌리기 어려운(비가역적) 상태로 진행되면, 향후 상당 기간이나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는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감정의들은 “2~5년 후 재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는 장기적 치료로 호전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한시적 장해’로 보겠다는 의미보다, “치료 추이에 따라 증상이 변할 수 있음을 감안하는 의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비가역적인 상태로 보인다면,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3. 구체적 사례로 본 CRPS 영구장해 인정


사례 A: 교통사고 이후 손목 부위에 CRPS가 진단된 피해자 B씨는, 감정서에서 “치료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회복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 “현 시점에서 통증과 기능 제한이 고착된 상태라면, 향후 몇 년 뒤 호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은 영구장해로 보아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례 B: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경미한 단계에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재검사에서 통증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이때는 “영구장해가 아니라, 일정 기간 임시적 장해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4. 맺음말

결국 CRPS는 통증 양상이 극도로 다양하고, 개인의 체질이나 기존 질환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어, 법률분쟁 시 인과관계와 장해 인정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의가 “사고 후 발생한 CRPS”라고 진단했다면, 대체로 법원은 인과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다만 환자의 체질적 취약성 등이 확인되면, 과실상계 규정을 원용해 가해자 책임을 제한하는 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CRPS가 고착화된 상태라면, 실무에서는 사실상 영구장해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복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장기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면 우선 영구장해로 인정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재판정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