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진단·장애평가, IASP 수정기준부터 대한의학회 가이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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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진단·장애평가, IASP 수정기준부터 대한의학회 가이드까지
1. 수정된 IASP 기준: 증상 vs. 징후로 보는 4개 범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정의할 때, 국제통증연구학회(IASP)가 제시한 수정기준이 자주 인용됩니다. 이 기준은 다음 네 범주에 해당하는 증상(주관적 호소)과 징후(객관적 검사 결과)를 보고 CRPS 여부를 가립니다.
(가) 감각기능 이상
자발통, 기계적·열성 통각과민, 심부 체성 통각과민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벼운 자극에도 통증이 크게 느껴지거나, 아무런 자극 없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 혈관성 이상
혈관 확장이나 수축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 피부 온도가 좌우가 다르거나, 피부색이 청색·적색 등으로 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 부종·발한 이상
손발이 쉽게 붓거나, 땀 분비가 과도(다한증) 혹은 부족(저한증)해지는 형태가 흔히 관찰됩니다.
(라) 운동기능·영양상태 변화
근력 저하, 관절 강직, 진전(떨림), 근긴장도 이상, 손발톱·털의 성장 이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된 IASP 기준에서는 임상용과 연구용을 구분하여, 임상용은 최소 3개 범주 증상 + 2개 범주 징후가, 연구용은 4개 범주 증상 + 2개 범주 징후가 충족되어야 진단 가능합니다. 임상용이 민감도(0.85)가 높아 실제 CRPS 환자를 놓칠 가능성이 적지만, 특이도(0.60)가 낮아 ‘가짜 환자’까지 CRPS로 분류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연구용은 민감도가 0.70으로 더 낮아 진짜 CRPS 환자를 일부 놓칠 수도 있으나, 특이도는 0.96으로 상당히 엄격합니다.
2. 대한의학회(KAMS) 장애평가기준: “객관적 징후 8개 이상”
대한의학회가 2016년 발표한 KAMS 가이드라인은 CRPS를 장애평가 목적에 맞게 한층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애만 인정
동일 부위에 관절강직이나 신경손상 등 다른 이유로 인한 장애가 있더라도, CRPS로 보는 장애와는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필수
CRPS의 대표 증상인 통증은 주관적 요소가 강합니다. 따라서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 인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 꾀병(malingering)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다) 객관적 징후 11개 중 8개 이상 동시 충족
치료용 기준(예: IASP)과 달리, 장애평가 목적은 ‘객관적 요소’를 더욱 엄격히 요구합니다. 예컨대 피부 온도 차가 1.0도 이상인지 적외선 체열 검사 등으로 확인해야 하고, 관절운동 범위 감소 역시 통증으로 환자가 움직이길 거부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기능제한인지를 확인합니다.
(라) 장애율 산정 방식
만약 CRPS 장애로 인정되면, 우선 상지나 하지의 관절강직에 따른 장애율을 계산하고, 이어 통증 정도를 말초신경 감각신경 이상 항목에서 평가해 “병산(複合)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그 결과를 다시 전신장애율로 환산하여 최종 장애율을 도출하게 됩니다.
3. 구체적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손목 골절을 입은 A씨가 통증이 지속되어 한 달 이상 일도 제대로 못 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병원 검사에서 손목 피부 온도가 반대 손목보다 2도가량 높게 측정되고, 부종과 땀 분비 이상, 관절 가동범위가 통증 이외의 이유로 실제로 30% 이상 제한되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A씨는 CRPS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후 대한의학회 기준에 맞춰 “객관적 지표가 8가지 이상” 충족되는지 평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 ‘이차적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닌지 감별한 뒤, 최종적으로 CRPS 장애로 인정하게 됩니다.
4. 맺음말
CRPS는 그 특성상 “통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매우 크고, 외형적으로는 큰 손상이 없어 보이는데도 기능장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 진단이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국내외 지침 모두 여러 범주의 증상·징후를 종합하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을 추구합니다.
특히 KAMS 기준은 장애평가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성을 유지하고 있어, CRPS를 쉽게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진단받는 경우라면 보다 강하게 장애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검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CRPS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받고, 필요한 의료·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