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명부터 노동능력상실률까지 이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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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명부터 노동능력상실률까지 이슈는 무엇인가?
1. 어떤 원인으로 CRPS가 생기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통증 유발인자를 특정하기가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대체로 외상(특히 골절)이나 수술, 염증, 주사, 뇌혈관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원인을 전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원인을 제공한 부상을 입고 보통 한 달 이내에 통증이 본격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발목을 살짝 접질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도리어 강해져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며 병원을 찾게 되면 CRPS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2. 왜 법적 분쟁이 많을까?
CRPS는 경미한 손상과 비교해 결과가 지나치게 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 골절이나 타박상처럼 보이지만, 환자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의학적으로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진단이 복잡하니, 법률분쟁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1) 손해 발생 여부: 사고 자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은 가벼워 보이는데, CRPS 발병으로 막대한 후유장해가 생긴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인과관계: 사고와 CRPS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기왕증(원래 있었던 질환)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3) 책임제한: 가해자가 “이건 내 책임 범위가 아니다”라며 배상 범위를 줄이려 할 때, 얼마나 인정해줄지
(4) 노동능력상실률: CRPS 때문에 실제 얼마만큼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겼는지, 이를 평가하는 기준
(5) 개호 필요성: 상시 간병·보조가 필요한지 여부
(6) 향후치료비: 척수자극기 삽입술 등 고가 의료시술과 다양한 약물치료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3. 법원 실무에서 CRPS 진단기준과 장해율은?
(1) 인천지방법원 2005년 판결
국내 판례에서 CRPS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인천지방법원 2005. 8. 11. 선고(2003나5313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집니다. 이후 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이나 말초신경 항목을 ‘대충’ 가져다가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이 판결은 “CRPS나 유사 통증장해를 맥브라이드표로만 유추적용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맥브라이드표는 애초 CRPS 같은 복합적 통증장애를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A.M.A. 지침 6판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이 사건에서는 맥브라이드표 유추적용을 전면 부정한 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5~10% 정도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감정결과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즉, CRPS라고 해서 무조건 맥브라이드표와 무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의학적 근거와 논리가 충분히 제시되면 맥브라이드표 유추도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4. 실제 평가 방법,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1) A.M.A. 지침 vs. 맥브라이드표
대법원 2012년 판결 이후, “CRPS를 맥브라이드표만으로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인식이 퍼져, A.M.A(미국의사협회) 지침을 쓰는 방향이 부상했습니다. 이 지침은 통증장해, 정신적 요소 등을 상대적으로 세분화해놓아, CRPS 같은 복합성 질환 평가에 더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 맥브라이드표 유추 적용
그럼에도 우리나라 법원 실무에는 맥브라이드표가 오랫동안 뿌리내려 있어, 구체적 상황에서 “통증으로 인해 하지 움직임이 제한”된 사례는 ‘하지의 완전마비가 35%’라는 수치를 참고해, “실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므로 약 5~10%” 하는 식의 유추적용이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3) 결론
결국, CRPS 사례에선 정확한 검사 자료와 환자의 구체적 증상을 토대로, 어떤 평가도구를 사용할지 신중히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A.M.A 지침과 맥브라이드표를 병행하여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최근 실무의 흐름입니다.
5. 맺음말
CRPS는 외형상 작은 부상에도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장기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하고 진단도 쉽지 않아서, ‘꾀병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법률분쟁으로 발전할 경우, 맥브라이드표나 A.M.A 지침 등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CRPS 사건에서 한 가지 기준에만 매몰되지 말고, 재판부나 감정의가 “구체적 사안에 맞는 기준을 찾고 적절히 유추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변호사는 의학적 검사를 충분히 받고, 병원 감정결과와 A.M.A 지침 등을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보험사) 측에서는 CRPS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재활치료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며 방어해야 하므로, 결국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