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파열과 재건술, 장해율 산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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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파열과 재건술, 장해율 산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1. 수술 전후 장해율, 왜 달라지나?
인대파열이 발생하면, 특히 무릎(슬관절)의 십자인대가 끊어진 경우 등은 치료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지요. 문제는 교통사고 소송 등에서 “인대재건술로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과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보험사나 가해자 측에서는 “수술 후 상태를 봐야 한다”며 현재의 장해율 평가를 거부하거나 크게 깎으려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성공적일지 불확실하니 불안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하면 정상 회복?
(1) 성공률은 높지만 ‘완벽’은 아니다
의학 보고에 따르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80~90% 정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이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다치기 전처럼 격렬한 운동이나 육체노동을 완전히 복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술이 잘 돼도 무릎이 100%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대개 80~90%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회복기간 1년 이상
전방십자인대는 재건술 후에도 재활과정이 길어, 대략 1년 정도가 지나야 조깅 같은 가벼운 운동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술만 하면 금세 낫는다’는 식으로 간단히 결론짓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3. 후방십자인대와 다른 관절 인대 손상
(1) 후방십자인대 파열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선호하지만, 연부조직(힘줄·연골 등) 손상이 동반된 경우 수술적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최신 보고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방십자인대에 비해 수술 난도가 높고 결과가 좋지 않은 편이어서, 재건술의 성패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2) 주관절(팔꿈치) 인대
주관절 인대가 손상되면 수술 성공률이 비교적 낮아, 약 60% 정도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술로 얼마나 좋아질지 의문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3) 견관절(어깨) 인대
흔히 어깨 탈구로 관절순이 파열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수술이 성공적이어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격렬한 운동은 피하라고 권고되곤 합니다. 결국 ‘80~90% 정도 회복’이라는 전방십자인대와 유사한 결과가 자주 보고됩니다.
4. 망설이는 피해자와 보험사의 반응
(1) 재건술에 대한 회의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수술이 가능할지, 수술 후 성공적으로 회복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직 수술도 안 했으니 장해율은 미정”이라고 하면 손해배상 시점을 놓쳐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2) 보험사의 방어전략
상대측(보험사)은 감정서에 “수술을 받을 경우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를 근거로 “수술 후 최종 결과를 보고 장해를 판단해야 한다”며 배상을 줄이려 합니다. 실제로는 수술을 해도 본래 기능으로 완벽히 돌아가기 어려운데도 말이죠.
5. 실무적 접근: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이유
(1) 재건술 전 상태 감정의 한계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맥브라이드표 등을 적용하면, 예컨대 슬관절 이완관절(십자인대파열)로 25% 장해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면 80~90%까지 좋아진다는데 굳이 지금 상태로 장해를 계산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생기는 것이죠.
(2) 수술 후에도 100%가 되진 않는다
맥브라이드표 중 무릎 강직 항목을 적용하면(직업계수 5인 경우 7~24% 등급), 수술 후 호전된 상태로 장해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 회복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가 중간 수준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잡아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6. 구체적 예시
사례 A: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진 30대 노동자. 감정서에는 “수술로 80% 정도 회복 가능성”이라고 기재됨. 보험사는 “수술 후 경과를 본 뒤 장해율을 다시 평가하자” 주장. 법원에서는 “수술 후 완치가 불가능하고, 재활에 최소 1년이 필요한데 그 사이 수입이 줄어든다”고 보아, 현재 상태(25% 장해율)와 수술 성공 가능성을 절충, 15%가량을 최종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7. 결론: 실무적 화두와 대안
인대재건술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환자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성공해도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수술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만 접근하면 피해자의 실제 고충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도, 감정단계에서 “이미 수술이 끝나 재활까지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건술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장해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로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장해율을 낮게 잡거나 수술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균형 있게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