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강직부터 말초신경마비까지, 맥브라이드표 적용의 함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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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절강직 측정, 자력 vs. 타력 문제
교통사고 등으로 관절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진은 보통 굴곡·신전·내외전 등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여 ‘관절강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스스로(자력) 움직여 측정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타력) 힘을 보태서 측정했는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자력 측정이 선호되는 이유
피해자의 ‘실제 움직임 능력’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이 늘 대신 관절을 구부려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기능을 평가하려면 자력 범위 측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객관성 논란
반면 자력 측정을 여러 차례 해도, 피해자가 고의로 힘을 덜 주거나 통증을 과장하면 실제보다 좁은 운동 범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정의들은 자력과 타력 범위를 모두 측정하고, 그 차이가 심하면 여러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자력 측정을 반복해 ‘실제 피해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 신경마비, 직업계수 적용의 고민
말초신경 마비, 예컨대 상완신경총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를 활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직업계수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됩니다.
(1) 신경계 기준 or 해당 부위(사지) 기준?
맥브라이드표에는 신경계에 대한 직업계수가 따로 설정돼 있는데(예: 도시 옥외노동자 3), 동시에 상지(팔) 같은 신체부위별 직업계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도시 옥외노동자 5). 실제 감정의들 간에도 “신경마비이니 신경계 계수를 써야 한다”는 의견과 “팔이 움직이지 않으니 상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2) 현대의학과 옛 기준의 차이
맥브라이드표가 만들어졌던 시절과 달리, 현대의학에서는 신경마비라고 해도 재활치료나 보조기구를 통해 일부 기능을 회복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병명만으로 ‘신경계 항목이니 직업계수=3’이라고 기계적으로 결정하면, 실제 장애 수준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3. 맥브라이드표를 넘어서, 현실적 평가를
(1)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과 다르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신체가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뜻하는 ‘의학적 장애율’과는 구별됩니다. 피해자의 나이, 학력, 종전 직업, 숙련 정도, 전직 가능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건까지 모두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2) 예시 상황
예를 들어, 고령의 일용직 근로자 A씨가 팔 신경마비로 더 이상 중장비를 다룰 수 없게 되었다면, 단순히 “상완신경총 마비=○%”라는 표준값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재훈련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전직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면, 같은 신경마비라도 젊은 피해자보다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조언: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
(1) 감정서의 측정방식 확인
관절운동 범위가 자력 기준인지 타력 기준인지 분명치 않다면, 상대방(보험사 등)이 문제 삼을 여지가 큽니다. 감정촉탁 시점에서부터 해당 부분을 명확히 주문하거나,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추가 질의(사실조회)로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경계 vs. 상지·하지 기준 검토
말초신경 손상이라면, 감정의가 맥브라이드표 중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신경계 항목만 사용했다면, 해당 부위의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방식도 타당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상지·하지 기준만 적용했다면 “신경마비 특성을 간과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 실제 환자 상태에 맞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5. 맺음말
정형외과 영역의 장애평가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기 어려울 만큼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관절강직과 신경마비는 단순히 표나 수치로만 재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가령 자력·타력 측정방법에 따라 관절운동 범위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하고, 신경마비에서 신경계 직업계수와 해당 부위(상지·하지) 직업계수가 중첩되거나 배치되기도 합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 전부터 충분히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고, 감정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 절차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맥브라이드표가 옛 시대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실제 업무 환경과 직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최종 판단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포함한 총체적인 경험칙”에 기반해 내려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성실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