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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부터 난청·후각 손실까지, 청각·후각장해 산정의 핵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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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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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장해, 왜 복잡하게 다뤄질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귀를 다친 경우, 단순히 ‘잘 안 들린다’는 피해자의 호소만으로 손해배상을 평가하기에는 난관이 많습니다. 특히 이명(耳鳴)처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다양한 검사(순음청력검사, 이명차폐검사 등)를 활용하지만, 이런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귀에서 소리가 울린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신빙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이명(耳鳴)과 노동능력상실률


(1) 객관적 검사의 어려움

이명은 피해자의 주관적 증상에 크게 좌우됩니다. 법원 사례를 보면, 양쪽 귀의 고막 상태나 뇌간전위유발 청각검사가 정상이라면, 즉 ‘타각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이명 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도 있습니다.


(2) 단순 감정 결과만으론 부족

결국 재판부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기존 질환 여부, 그리고 이명 호소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업능력이 어떻게 저하됐는지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감정서가 이명을 이유로 “노동능력상실률 ○%”라고 결론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3. 맥브라이드표와 A.M.A. 기준의 괴리


(1) 맥브라이드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에는 사실상 이명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청력 소실 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판단하는 항목은 있지만, 이명의 경우는 “청력장해에 3~5%를 추가해 인정”하라고 가이드하는 A.M.A. 기준과 차이를 보입니다.


(2) 극단적인 예: 양측 청각 완전 손실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해에서 양쪽 눈 실명이 85%인 것에 비춰보면, 현실적으로 완전 난청에 100%를 그대로 적용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미국의사협회(A.M.A.) 기준표에서는 양측 청각 상실을 35%로 보는 등, 국제적·학계적 시각과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4. 난청의 종류와 보청기 착용


(1) 세 가지 유형

감음신경성 난청: 내이(內耳)나 청신경 손상으로 발생, 보청기 착용 효과가 미미.

전도성 난청: 소리 전달 경로에 문제가 생겨 발생, 보청기로 청력 보완 가능.

혼합성 난청: 위 두 가지가 뒤섞인 형태.

(2) 실무적 주의사항

신체감정촉탁 시, 단순히 ‘난청’이라고만 쓰지 말고, 어떤 유형의 난청인지와 보청기 착용 후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까지 함께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후각·미각 상실과 평가 방법


(1) 주관적 요소가 커서 분쟁 빈번

후각이나 미각도 눈에 보이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 보니, 사고 피해자가 “냄새를 전혀 못 맡는다”거나 “맛을 못 느낀다”고 주장해도 증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A.M.A. 기준표에 의존

맥브라이드표에는 후각·미각 장해율이 따로 없어서, 감정의가 대체로 A.M.A. 기준에 따라 ‘각 3% 정도’로 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감정서 결과만으로 곧바로 인용되기보다는, 사고 경위나 부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합니다.


6. 법원의 태도: 단순 감정결과 수용은 지양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과연 사고로 인해 청각·후각·미각에 어느 정도 손실을 입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노동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의 중대성: 머리나 귀 주변에 큰 외상이 있었다면 장해 가능성이 높음.

(2) 기왕증 유무: 기존에 보청기나 후각 장애를 갖고 있었다면, 가해자 책임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3) 실제 직업 영향: 예컨대 소믈리에처럼 후각·미각이 매우 중요한 직업인지, 통상적인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함.


7. 구체적 사례


사례 A: 교통사고로 고막 파열이 의심됐지만 검사 결과 정상.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 귀가 울린다(이명)”고 주장. 감정서는 3~5%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 법원은 “검사상 이상소견 없고, 사고 규모도 경미하다”고 보아 이를 불인정함.

사례 B: 창고 작업자 B씨가 사고로 머리 충격을 받고 후각을 거의 상실했다고 주장. 감정서에 따르면 “A.M.A. 기준으로 후각 상실 3%”라고 기재. 하지만 법원은 “창고 업무에 후각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해율 반영 대신 위자료에서 고려.


8. 맺음말

이비인후과 영역의 장해는 주관적 호소가 클 수밖에 없어, 분쟁이 잦은 분야입니다. 또한 맥브라이드표와 A.M.A. 기준 간의 간극도 커서, 감정의가 제출한 결론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고 상황·검사 결과·기왕병력·직업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결국 청력·후각·미각 손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반드시 구체적 검사 결과와 사고 전후 생활 변화를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나 보험사 측에서도, 객관적 검사로 별다른 손상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짚어 “단순 주관적 호소가 과장된 것 아닌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이처럼 주관적·객관적 요소가 얽혀 있는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맥브라이드표와 A.M.A. 기준을 동시에 참고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법원이 ‘사실 인정’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