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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흉터, 단순 미용 문제일까? 추상장해로 보는 노동능력상실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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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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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흉터, 단순 미용 문제일까? 추상장해로 보는 노동능력상실의 실제


1. 추상장해, 단순 외모 손상인가?

교통사고나 다른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 곳곳에 흉터가 생기면, 당장 걸거나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기능에 장애는 없지 않나?”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 흉터가 눈에 띄는 부위에 크게 자리 잡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흉터가 커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유발하거나 직업 선택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결국 ‘추상장해(醜傷障害)’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추상장해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얼굴·목 등 외관상 가장 눈에 띄는 부위에 큰 흉터가 남아 취업이나 승진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노출이 잦거나 이미지가 중요한 직종(예: 승무원, 안내원, 모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흉터가 장래 직종 선택이나 승진 가능성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정도면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밝힌 판례가 있습니다.


3. 맥브라이드표 vs.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추상장해는 일반적인 신체기능장해와 달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에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는 흉터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외모에 추상이 남은 경우 15%’,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경우 60%’ 등 상당히 폭넓은 수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신체기능장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다른 장해와 밸런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추상장해평가표”를 사용한 신체감정 결과 대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한 하급심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추상장해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통일 기준이 없고, 적어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하나의 참고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성형수술의 영향, 어떻게 반영할까?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상당수 흉터는 성형수술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이 끝난 뒤에도 흉터가 여전한가?”라는 점이 노동능력상실 판단에 중요해집니다. 예컨대 흉터가 수술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회복된다면, 사실상 추상장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수술을 해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례: 교통사고로 이마 부위에 길이 10cm 이상의 깊은 흉터가 남은 A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성형수술을 받았음에도 흉터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면접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면, 법원이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일정 수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은 어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1) 흉터의 위치와 크기: 얼굴인지 팔다리 노출 부위인지, 혹은 상의를 입으면 가려지는 부위인지에 따라 사회적 영향이 달라집니다.

(2) 성별·연령: 20대 여성의 얼굴 흉터와, 70대 남성의 팔 흉터가 미치는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이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향후 성형수술 및 회복 가능성: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면 굳이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4) 직업적 특성: 서비스직, 방송·연예 관련 업종 종사자, 또는 광고모델처럼 외모가 직접적인 경쟁력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노동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일부 감정서의 ‘이중 평가’ 문제

때로는 성형수술비를 충분히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상의 ‘추상장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감정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술로 흉터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와 “흉터가 그대로 남아 노동능력상실이 크다”는 평가가 동시 적용되어 모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계적인 수치 대신, 흉터가 실제로 일상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살핀 뒤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맺음말

추상장해는 겉보기에 “단순 미용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수치가 과도하거나 다른 장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면, 법원은 흉터의 정도·수술 효과·피해자 환경 등을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추상장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우선 정확한 신체감정 과정을 거치고, 흉터가 향후 어떻게 개선될지, 피해자의 직업적·사회적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근거로 추상장해율을 산정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과다 또는 과소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법률 전문가, 성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당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피해와 개선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