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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손상 후유장해, 담버그법과 임플랜트 적용의 현실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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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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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손상 후유장해, 담버그법과 임플랜트 적용의 현실적 쟁점


1. 치아 손상 후유장해 평가, 왜 고민해야 하나?

교통사고로 치아가 손상되면 일상생활뿐 아니라 취업 능력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앞니가 부러져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어금니가 여러 개 상실되어 씹기가 불편해지면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후유장해율을 평가하는 방식은 과거부터 통일된 기준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곧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2.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사용의 한계

이전에 일부 감정의사들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기반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별표는 원래 국가가 공무 중 다친 경우 등을 보상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기본적으로 ‘운동능력 상실’을 위주로 한 은혜적 급부체계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성별·직업·학력·경력 등의 요소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괴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 손실이 정확히 몇 퍼센트의 ‘노동능력’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율을 책정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3. 담버그법(Damberg’s Method)이 각광받는 이유

치아 손실로 인한 기능저하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담버그 치아기능상실률(담버그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치아 종류별로 점수를 부여한 뒤(앞니·소구치·대구치 등), 실제 손실 정도와 보철치료 형태에 따라 ‘얼마나 기능이 회복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어금니 2개를 상실했는데 브릿지로 어느 정도 제대로 씹을 수 있는지, 혹은 임플랜트로 완벽히 대체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감안하는 식입니다. 실제 법원 표준양식에서도 담버그법을 활용해 감정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현재 감정기관들도 같은 방식으로 회신하는 추세입니다.


4. 맥브라이드표 적용의 난점: ‘전체 치아’ 상실만 규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는 우리나라에서 신체장해를 평가할 때 자주 참조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치아의 경우, 맥브라이드표에는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한해 노동능력상실률(19%)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을 뿐, 일부 치아만 잃은 상황을 세분화해 놓은 항목이 없습니다. 예컨대 어금니만 3개가 빠지거나 앞니 2개만 손상된 케이스를 맥브라이드표로 곧바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전체 치아 상실률’을 토대로 비례 계산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방식이어서, 전문가는 담버그법의 도입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5. 임플랜트 보철치료, 치아장해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들어 치아 손상 후 임플랜트를 선택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임플랜트는 기존의 브릿지나 틀니보다 기능적·심미적·내구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피해자가 앞니 2개를 사고로 잃었다고 해봅시다. 과거에는 브릿지 치료가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임플랜트로 훨씬 자연스러운 기능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과거 방식이라면, 치아가 손상되었으니 당연히 일정 비율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임플랜트로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다면, 그 상실률이 종래보다 훨씬 낮아지거나, 심지어 제로(0%)에 가깝다고 보는 의사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향후치료비 산정 시 임플랜트 치료가 가능하면 그 비용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적이 있지만, 임플랜트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감정결과

한 예로, 교통사고로 아래 어금니 세 개가 파절되어 임플랜트 3개를 식립한 A씨가 있습니다. 보철치료 후 咀嚼(저작) 기능이 거의 정상화되어, 병원 감정의는 “노동능력상실률 0%”라고 답신했습니다. 반면 다른 치과 전문의는 “자연치아에 비해 미세한 감각 차이가 있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므로 약 3% 정도 상실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임플랜트 수복이라도 “완벽한 회복”으로 보느냐, “잃어버린 치아와 동일하긴 어렵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7.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감정촉탁 시 요청사항 확인: 법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할 때, “담버그 치아기능상실률”을 함께 산정해 달라고 명시해 두면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플랜트와 노동능력상실률: 임플랜트가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감정의사들은 임플랜트 치료 후 기능 손실이 거의 없거나 극히 적다고 보기 쉽습니다. 실제 장해율이 전혀 안 나온다면, 향후 손해배상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치료 효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지는 아닌지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타 개별 사정 고려: 나이, 직업, 이미 치아가 몇 개 없었던 상태,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손해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아나운서나 스피치 강사처럼 발음과 심미성이 매우 중요한 직업이라면, 치아 손실로 인한 불이익이 일반인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8.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은 신체장해 중에서도 간과하기 쉬운 분야지만, 막상 본인이 겪어보면 일상과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방식이나 맥브라이드표 적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담버그 치아기능상실률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이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플랜트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향후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 여부도 달라지는 중입니다.

결국 최적의 감정 결과를 얻으려면, 감정촉탁서에 명확한 지침을 넣어 담버그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임플랜트 시술 효과에 대한 의학적 판단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치아 후유장해로 분쟁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평가 기준과 향후 치료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손해배상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