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손상,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 협진이 필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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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손상,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 협진이 필수일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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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손상,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 협진이 필수일까?
1. 두부 손상, 왜 이렇게 복잡할까?
두부(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으면, 신체마비나 인지기능장애부터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증상까지 폭넓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크게 머리를 다친 “A씨”가 신경외과 진료 중이지만, 우울감이나 불안장애가 심해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2. 신체감정, 신경외과 vs. 신경정신과: 결과가 다르면 어떡하지?
두부 손상 피해자는 통상 두 개 과(신경외과·신경정신과)의 진단을 모두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과목 의사가 각각 **“노동능력상실률”**을 다르게 평가할 때입니다.
예시: 신경외과 의사는 “손발의 운동장애, 언어 장애가 40% 정도”라고 보고, 신경정신과 의사는 “인지장애와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에 30% 추가 제한”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산해 70%로 볼지, 이 중 일부가 중복되는 항목이라 60%만 인정해야 할지 등 이견이 생길 수 있어, 법정에서는 그 어느 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재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3. 협진 요청,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부에서는 **표준 양식(‘서울중앙지방법원 표준양식’)**을 만들어, 감정촉탁 시 양식에 따라 질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맥브라이드표상 두부·뇌·척수 항목을 감정하는 경우,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 간 협진을 통해 “항목별 독립성 혹은 중복”을 따져보라 요청합니다. 즉, 운동장애와 정신장애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별개인지를 꼼꼼히 평가해 **‘종합장해율’**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지요.
4. 실제 감정, 왜 협진이 더 효율적일까?
예시: “B씨”가 교통사고 후 보행이 힘들고(신경외과 영역),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주 화를 내어 대인관계가 어려워졌다(신경정신과 영역)는 상황이 있다면, 두 전문가가 따로 감정을 하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협진을 하면 “보행 제한 30% + 인지장애 20%가 겹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호 조율해, 최종 장해율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결론: 두부손상은 복합 영역, 협진으로 중복·누락 줄여야
결국, 두부 손상은 신경외과적 요소(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마비, 언어장애 등)와 신경정신과적 요소(인지능력 저하, 정서·행동 장애)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1. 두 과목의 감정을 모두 받아보되,
2. 감정서 작성 단계부터 서로 협진해 항목별 중복·독립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재감정이나 의견 충돌을 줄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표준 양식이 이처럼 세밀하게 질문을 구성하는 이유도, 결국 “정확하고 일관된 감정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