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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염좌, 한시장해냐 영구장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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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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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염좌, 한시장해냐 영구장해냐?


1. 염좌 증상의 특수성: 주관적 통증이 관건

척추 부위의 염좌(Strain)는 강한 외력으로 인대나 근육이 늘어지거나 파열되어 통증과 운동제한을 일으키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문제는 환자 입장에서 “통증이 심하다”라고 호소해도, 타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주관적 증상인 경우가 많아, 의사나 법원 감정인이 염좌를 진단할 때 환자의 진술·경험칙 등에 크게 의존합니다.


예시: “A씨”가 경추부 염좌로 목 통증을 느끼는데, X-ray나 MRI에서 이상이 뚜렷이 보이지 않아도, 실제 통증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경추부 염좌: ‘편타손상’이라 불리는 이유

교통사고 등에서 차량이 급정차하면, 승객의 머리가 과굴곡·과신전을 반복적으로 겪어 목 주변의 인대·근육이 손상됩니다. 이를 흔히 편타손상(Whiplash injury)이라 부르지요.


예시: 뒤에서 차량이 추돌했을 때, 머리가 채찍처럼 앞뒤로 심하게 흔들려서 경추부 염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개월 내 호전되지만, 극히 드물게 척수 신경근 손상 등을 동반해 영구장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3. 요추부 염좌: 안전벨트 착용 시 발생 빈도 낮아

요추부 염좌는 허리 근육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수축될 때 생기는 급성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했다면 가벼운 충돌사고에서는 허리 염좌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시: “B씨”가 차량 경미 추돌 사고 후 요추부 염좌를 주장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라면 사고 충격이 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돼, 그 주장의 신빙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4. 경·요추부 염좌의 장해, 대부분 ‘한시장해’로 본다

단순 염좌 자체로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의 한시장해로 감정이 이뤄지고, 소송 실무도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C씨”가 사고로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1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한다 해도, 법원 감정인은 주로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항목 I에 해당, 수상 후 1~3년 한시장해”라고 결론지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5. 신경근·척수 손상 동반 시에는 영구장해 가능

단순 염좌라도 실제로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척수가 손상됐다면, 감각 저하나 마비 등의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통상 **“염좌”**라는 표현 대신, “척수 신경근 또는 척수 손상”이라는 별도 진단이 병행됩니다.


예시: “D씨”가 경추부 염좌로 밝혀졌으나, 팔 마비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염좌를 넘어서 “경추 신경근 손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생깁니다.


6. 퇴행성 병변(섬유륜팽윤)은 참작이 필요할까?

염좌 환자 중 MRI 촬영 시 이미 존재하던 **퇴행성 병변(예: 섬유륜팽윤)**이 발견될 때, 그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주류 감정의: “염좌와 퇴행성 병변은 발생 기전이 달라, 굳이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수 감정의: 사고 전부터 퇴행성 변화가 통증을 유발했을 소지가 있다면, 감정서에 “기여도 50%” 등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시: “E씨”가 만 50세로 원래 허리가 약간 안 좋았다면, 이번 교통사고 염좌에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법원이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7. 결론: 염좌는 대부분 한시장해, 다만 신경 손상 시 예외

결국, 경·요추부 염좌는 교통사고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한시장해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은 주관적 통증에 기반해 판단되는 탓에, 실제 진위 여부를 정확히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신경근 손상 등을 동반했다면 영구장해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염좌라고 진단된 이상, 수개월~수년 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퇴행성 병변 기여도 문제 역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 감정서에서는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원이나 감정인은 염좌를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항목 I”**로 분류해 1~3년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를 넘어 장기 장해로 보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그 근거가 충분한지 면밀히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