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개시연령, 19세냐 20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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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연령, 19세냐 20세냐?
1. 민법 개정으로 달라진 성년 연령
과거에는 만 20세가 되어야 성인이 된다고 봤지만, 2011년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으로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요.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개시연령을 언제부터 19세로 볼 수 있을까요?
예시: “A군”이 2012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 손해발생 시점은 민법 개정(2011. 3. 7.) 후이지만, 개정 민법이 실제로 시행(2013. 7. 1.)되기 전이라는 애매한 시기입니다. 이때 법원은 “A군의 가동개시연령을 만 19세로 보느냐, 기존처럼 만 20세로 보느냐”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2. 판결이 갈리는 이유: 손해발생 시점 vs. 법 시행 시점
실무 사례를 보면, “손해가 발생한 날(사고일)이 언제인지”와 “개정 법령이 실제 효력을 발휘한 시점(2013. 7. 1.)”이 엇갈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해1: 개정 민법 시행 이전 사고라면,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었다고 해도 과거 법령(성년 20세 기준)에 따라 가동개시연령을 20세로 본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견해2: 이미 성년 연령이 19세로 개정된 사실이 공지되었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만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노동능력이 생긴다고 보아 가동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충분히 ‘19세 성인설’이 확실하게 예측 가능했다면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vs. “법령 시행 전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가 대립합니다.
3. 손해 발생 시점에 따른 예시
사례1: 사고가 2012년에 났고, 피해자가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만 19세가 되었다면?
일부 판결: “피해자 측이 미리 법 개정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동개시연령을 만 20세로 본다.”
다른 판결: “개정 민법 시행 후에는 이미 만 19세가 넘었으니, 바로 가동능력을 취득했다”고 봐 가동시점을 한 살 이르게 잡는다.
사례2: 사고가 2013년 8월에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18세였다면?
이 경우엔 개정 민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만 19세에 도달한 날”부터 경제활동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4.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처리할까?
남성의 경우, 군 복무나 보충역 복무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가동기간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팁: 보통 군 복무기간을 “2년” 정도로 잡고, 피해자가 만 19세(혹은 20세)가 된 시점으로부터 2년 뒤에 경제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문제: 만약 사고로 인해 전역 전 이미 병역면제가 됐다면? 그 기간을 제외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동개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 사례: 19세 무렵 교통사고를 당해 ‘한시 3년’ 정도의 장해가 나온다면, “군복무 2년을 미리 제외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군대 복무할 기간이니 일실수입에서 빼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시각은 “한시장해는 해당 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떨어진 것이므로 군복무 여부와 별개”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5. 법원 판단에 필요한 요소들
피해자의 실제 생년월일과 사고 시점
개정 민법 시행 시기(2013. 7. 1.) 전‧후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한 날짜
군 면제 사유나 보충역 편입 사유 유무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판부는 가동개시연령을 19세나 20세 중 어느 쪽으로 볼지, 군복무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제외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6. 결론: 명확해진 19세 기준, 하지만 과도기 사건은 분쟁 여지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가동개시 연령을 만 19세로 보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문제는 2011. 3. 7. 민법 개정 후부터 2013. 6. 30.까지의 과도기 사건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사고에서는 “19세냐, 20세냐”를 두고 여러 판례가 혼재하고,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깁니다.
결국, 구체적 상황(피해자의 사고 날짜, 생일, 군복무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한 자료와 논리로 설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