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어린이·주부도 ‘일반노동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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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어린이·주부도 ‘일반노동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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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어린이·주부도 ‘일반노동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가정주부, 도시나 농촌 일용노임이 기준
법원은 사고 당시 전업주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대체로 도시나 농촌 일반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예시: “A씨”가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를 전담하던 중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면, 실제 급여를 받은 직업이 없어도 일반 노동력이 있었다고 보고 최소한 보통인부 수준의 일용노임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유아·어린이도 ‘장래 노동능력’이 전제
유아나 어린이처럼 사고 당시 나이가 어려 현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대체로 도시나 농촌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추정합니다. 다만 이때는 **가동개시 연령(만 19세 전후)**부터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시: “B양”(8세)이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이 크게 상실되었다면, 법원은 B양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이후로는 일용직이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간주하고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3. 무직자·학생, 기본은 ‘일반노동 임금’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는 무직자나 학생도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을 기준으로 본다는 게 법원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 결과 도시나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해 잃어버린 소득을 추정하게 되죠.
예시: “C군”(고등학생)이 졸업 후 곧바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일단 “C군도 최소한 일용근로는 가능했을 것이다”는 전제하에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4. 예외: 일반노임을 뛰어넘는 특수 자격이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무직자나 학생이 무조건 일용노임만 적용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자격·기술이나 경력이 있어 장래 더 높은 소득을 거의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일반노임 이상의 금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예시: 국가기술 자격증(선반기능사 2급, 연삭기능사 2급)을 취득하고 잠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D씨”가 사고를 당했는데, 군복무 후 실제로 선반공으로 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도시 일용노임 수준 대신 선반공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D씨”가 진정으로 선반 기술로 먹고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 일용근로자 수준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된 ‘숙련공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입니다.
5.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전업주부 E씨
남편과 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 중 교통사고로 유사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E씨의 손해배상 산정 시 도시 지역의 ‘보통인부 일용노임’이 주로 참조됩니다.
사례2: 초등학생 F군
“F군”은 현실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으나, 만 19세 이후부터 가동연한(65세 또는 60세)까지는 최소 일용근로로 벌 수 있다고 추정, 일용노임×기간으로 일실수입을 추산합니다.
사례3: 고교생 G양
G양이 조리사 자격증을 이미 따 놓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계약(정규직)을 맺었다는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조리사 평균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반 노임보다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6. 결론: 일용노임이 기본이나, ‘특별한 가능성’ 입증이 핵심
정리하자면, 전업주부·학생·무직자의 일실수입 계산에서는 **일반노동 임금(도시·농촌 일용노임)**이 사실상 기본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일정 나이가 되면 최소 이 정도는 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예컨대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구체적 취업계약, 실질적 경력이 뒷받침된다면—더 높은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 얼마를 벌 가능성이 높았는가?”**가 관건입니다. 피해자와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취업 예정 증명, 자격증 사본, 실제 취업 이력—등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일용노임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