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축구장 모서리 울타리 미비로 자전거 사고… 서울시 50%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10 02:06:32

본문

한강공원 내 공공시설 축구장 이용 중 굴러나온 축구공에 걸려 자전거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원이 지자체의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근 판사(사건번호: 2022가단5243638)는 지난 5월 14일, 피해자 A씨가 당한 상해에 대해 서울시(축구장 설치·관리주체)와 해당 지자체 보험계약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연대하여 약 6,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과 기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사건 개요

축구공에 걸려 넘어져 상해

2015년 4월 24일 오전 7시 30분경, A씨(당시 45세)는 양화한강공원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출근 중이었습니다. 마침 양화축구장에서 B씨가 찬 축구공이, 모서리 구간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틈을 통해 굴러 나와 A씨 자전거 바퀴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균형을 잃은 A씨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견관절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공시설로 개방된 축구장

사고가 난 양화축구장은 올림픽대로 인접 지역에 위치한 공공형 체육시설로, 보행자 전용도로·자전거 전용도로가 나란히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축구공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3m 정도의 철망을 사방에 설치했으나, 출입 편의를 위해 4개 모서리에 폭 2~6m 정도의 개방부가 존재했습니다. 사고는 이 울타리 미설치 구간으로 축구공이 굴러 나가면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김상근 판사는 사고 경위 및 시설 구조,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서울시 책임 인정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축구장 모서리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점이 사고를 직접 유발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해당 보험사(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가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책임 50% 제한 사유


A씨가 기존에 퇴행성 질환(견봉하골돌기)으로 인한 어깨충돌증후군이 있었고, 이를 고려할 때 부상이 더욱 악화된 부분은 기왕증 영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기여도 30%).

또한 사고 당시에 A씨가 자전거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굴러나오는 공을 미연에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과실 20%) 최종적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장치 미비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해줍니다.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이상, 그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와 시설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 역시 공공장소에서 운행 시 주변 상황을 세심하게 주시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지적한 것은, 이용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통사고피해자 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자전거도로와 체육시설이 맞닿아 있는 구조에서 크고 작은 충돌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번 판결(2022가단5243638)은 지자체가 안전시설 보강과 운동장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동시에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자전거길이라고 해서 속도를 내기보다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안전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