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기사에 보험료 할증분 청구 못 한다” 판결… 회사 부담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27 01:54:1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덤프트럭 기사에 보험료 할증분 청구 못 한다” 판결… 회사 부담 인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4.08.27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2145 |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을 하던 A씨가 퇴직 후 회사 B사로부터 “너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빈번해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
B사는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체로,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사에서 덤프트럭을 몰았습니다. A씨가 재직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여섯 차례에 달하자, 회사는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880여만 원과 2022년 2월 교통사고로 인한 자차 수리비 400여만 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번호: 2023가소228986)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항변
A씨는 해당 교통사고들의 주된 원인이 회사 측의 무리한 토사 적재 지시, 덤프트럭 타이어 마모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은 A씨는 “업무 수행 중에 예견되는 통상적 사고에 대한 위험은 사용자 측도 부담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별한 주의의무 위반 증거 없다”
대전지법 이봉재 판사는 7월 10일,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자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된 점만으로는, 이를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만한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업무 특성상 회사가 부담해야”
판사는 덤프트럭 운전이라는 직무 특성상 늘 사고 위험이 뒤따르는 점을 지적하고, “할증된 보험료는 본래 사업주가 감수해야 할 업무상 위험에 해당한다”며 B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로, 근로자가 회사 지시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낸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때, 그 부담을 온전히 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 확인됐습니다. 즉, 운수·물류·건설 현장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일정 부분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강조해 비용을 회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은 “근무 중 충분히 예견되는 수준의 사고”라면 사용자 측이 그 위험과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통사고피해자 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덤프트럭이나 택시, 화물차 등 상시 운행이 요구되는 직종에서는,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이를 ‘근로자 잘못’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업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사건번호: 2023가소228986) 판결은 근로자에게 일반적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