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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로터리 작업 중 사고, 교통사고 아니다… 대법원 “특례법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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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0-20 0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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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논에서 트랙터 로터리 작업을 하다 뒤쪽에 있던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사건번호: 2024도10908)은 9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자신의 논(약 900평 상당)에서 중고 트랙터를 이용해 로터리(쇄토) 작업을 연습하던 중, 뒤편에 서 있던 B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트랙터 회전 날에 B씨의 오른다리가 끼여 허벅지까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아 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피해자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통상적인 교통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고는 트랙터 이동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보아 형법 적용을 요구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판단

1심 재판부는 처음에 이 사고를 교통사고로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트랙터를 이동시키는 과정이 아닌, ‘로터리 회전 장치를 이용한 밭 갈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트랙터가 논의 바닥을 뒤집는 로터리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1심 결정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교통사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 중에 난 사고가 곧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즉,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달리, 농경지 내 특정 작업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형법(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운전자나 작업자는 농기계 등을 조작할 때, 단순 이동뿐 아니라 부수적인 기계 장치 작동 시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피해자 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자동차나 트랙터, 이륜차 등 차량으로 분류되는 기계를 조작할 때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작업 중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기대했다가, 실제로는 형법상 중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농기계의 로터리나 콤바인 등 회전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동 의사가 없더라도 인접 인원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농촌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기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매뉴얼 정비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