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 없었어도 그냥 가면 뺑소니"

작성일 2008-12-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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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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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을 피하려다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를 직접 부딪치지 않았다며 버려둔 채 자리를 뜬 승용차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20분쯤 성동구 성수동 한 도로에서 이모(38)씨의 49㏄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은 전모(50)씨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하려다 전복됐다. 이 사고로 이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전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반적 통념과 달리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불이행한 것만으로도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보강수사를 거쳐 전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채기자 sw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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