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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사고도 산재 인정… 법원 “직접 원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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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5-07 0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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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9일, 무면허운전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2023구합75058)에서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 측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무면허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

A씨는 2022년 10월 24일 오후 6시 45분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B사 근처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료 운반차량을 들이받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두 자녀는 아버지의 죽음이 업무 종료 후 통상적인 귀가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라며 산재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통상 수반 위험 내 사고면 산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근로자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사망’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A씨 무면허 상태가 있기는 하나, 이는 사고의 적법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가 ‘직결 원인’ 아냐

A씨는 수년간 무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왔고, 신호위반 등 중대한 위법 전력이 없었다는 점이 주목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을 오토바이로 오갔고, 통상 사용하던 경로에서 난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자체가 아니라, “업무수행에 내재된 일반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무면허운전이라는 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사망’으로 단정되지 않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퇴근 시간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위험이 본래 업무나 통근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리로 풀이됩니다.


교통사고피해자 전문변호사의 한마디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나 통근 경로 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설령 무면허운전과 같은 과실이 있더라도 무조건 산재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에서 오토바이로 출퇴근이 불가피한 경우, 법원은 ‘업무수행 과정의 위험’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