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일 2000-09-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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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그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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