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행자신호 정지신호 뛰다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60%

작성일 2002-07-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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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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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6. 18. 선고 2002나57692 판결

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 따

라 직진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왕복4차로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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