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장에서 차량 후진 중 바다 추락… 지자체도 15%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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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2-26 01:38: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선착장에서 차량 후진 중 바다 추락… 지자체도 15% 책임 인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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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5일 오후, 군산시의 한 선착장에서 후진 주행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고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한화손해보험은 군산시가 선착장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4가단54278)을 제기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성구 판사는 지난 10월 31일 선착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 군산시가 1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해당 일 오후 6시 22분경, 선착장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된 구간에서 차량을 뒤로 빼다 그대로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익사했고, 차량 역시 폐차 수준의 전손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A씨 측에 약 1억 원대의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한화손해보험은 “사고 현장에 추락 방지 시설이나 안내판이 전혀 없었던 만큼,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 판단
시설 관리 하자 인정
박성구 판사는 “해당 선착장은 주변 도로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 차량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곧바로 바다로 떨어질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안전장치나 경고 표지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상 선착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도 상당
다만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 일몰 전이라 시야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고, 바다 인접 지역에서 후진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A씨가 ‘어촌·어항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어항구역 무단 점유)를 하던 중이었던 점 역시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자체 책임은 15%로 제한되어, 군산시는 한화손해보험 측에 약 1,500만 원가량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전문변호사의 견해
이번 판결은 선착장이나 항만시설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지자체가 안전장치 설치 및 위험 안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고 당사자 역시 바닷가 인근이라는 특수 환경을 고려해 일반 도로보다 훨씬 신중하게 운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사망·침수·전손과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해안 지역이나 선착장에서는, 부주의 운전과 시설관리 미흡이 합쳐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안전책을 강화해야 하며, 운전자들 역시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주변 시설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